선관위 특검법 국회 통과…투표용지 부족·채용 비리 전방위 수사
선거관리 부실부터 수의계약 특혜까지 수사 대상
수사 범위 놓고 여야 해석은 엇갈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특검은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관리 부실 의혹을 비롯해 외유성 출장, 부정 채용과 채용 특혜, 수의계약 특혜 등 선관위 조직 운영과 직무 수행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비리 의혹을 수사하게 된다.
특검팀은 특별검사보 5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명 이내, 파견공무원 70명 이내 등 최대 165명 규모로 꾸려진다.
활동 기간은 준비기간을 포함해 최대 170일이다. 특검은 임명 후 20일간 준비를 거쳐 90일간 수사를 진행하며, 필요할 경우 30일씩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여야가 합의한 수사 대상은 모두 12개 항목이다. 주요 대상에는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관리 부실 의혹, 투표용지 축소 인쇄 지침 결정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 선거관리 시스템 입력 오류 및 통계 조작 의혹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사건 축소·은폐 의혹과 선관위 직원들의 수사 방해 또는 비호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외유성 출장, 자녀 승진 특혜, 부정 채용, 수의계약 특혜, 업체 유착 등 기관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비리 의혹도 특검이 들여다본다.
이와 함께 선거관리 시스템의 관리·운영 부실 의혹과 29일까지 접수된 지방선거 관련 선관위 및 직원 대상 고소·고발 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나는 관련 사건 역시 특검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자료 제출 대상 기관은 대검찰청과 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비롯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관위, 우정사업본부, 조달청까지 포함됐다.
다만 특검법 통과 이후에도 수사 범위를 둘러싼 여야의 해석은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선거관리 시스템 관리·보완 및 운영 실태‘와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 포함된 만큼 지난해 대통령선거를 비롯한 과거 선거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선거를 제9회 지방선거로만 제한하지 않았기 때문에 총선과 대선, 필요하면 그 이전 선거까지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선거관리 시스템은 전산과 개표 시스템, 선거인명부 등 모든 시스템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수사가 지방선거와 관련된 범죄 의혹에 한정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국민의힘과도 이번 지방선거 관련 사건을 수사하기로 합의했다"며 ”국민들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 서버에 대한 수사 여부를 놓고도 양당의 시각차는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전산 시스템도 수사 범위에 포함되는 만큼 서버 역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서버 자체가 수사 대상이 아니라 범죄 혐의를 받는 행위가 수사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선관위 직원이 서버를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다면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거쳐 임명된다. 국민추천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각각 추천한 후보를 바탕으로 2명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한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 추천 위원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특검 추천은 이뤄질 수 없다"며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된 후보가 나올 때까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특검법은 재석 의원 228명 가운데 개혁신당 이준석·이주영 의원 등 2명을 제외한 의원들의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심하연 기자 sim@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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