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인상 발표, 하루 전 돌연 연기…“부동산·증시 의식한 듯”

정부가 오는 30일로 예정된 건강보험료 인상안 발표를 하루 앞두고 돌연 연기를 결정했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증세 개편과 주가 급락이 이어지는 와중에 조세 성격이 강한 건보료까지 인상이 가시화될 경우 부정적 여론이 확산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출입기자단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논의할 예정이었던 건강보험 보장 혁신 방안 등 안건은 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 등을 위해 논의를 연기했다”고 공지했다.
당초 복지부는 30일 건정심을 열고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 혁신 방안과 건보료 상·하한선 인상을 포함한 부과체계 개편안을 내놓을 계획이었다.
개편안 초안에는 이자·배당·임대·사업 등 월급 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의 건보료를 올리는 안이 포함됐다. 임금이 아닌 부수입에 보험료를 매길 때 적용하고 있는 공제를 축소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직장가입자 상위 0.04%, 지역가입자 상위 0.02%인 초고소득자의 건보료 월 상한액을 459만원에서 612만원으로 올리고, 저소득 직장가입자의 월 최저 보험료를 월 1만80원에서 2만2260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직장가입자 부수입 공제 축소가 시행되면 건보료 인상 대상자가 178만명(직장가입자의 8.9% 수준)에 달하는 만큼 국민 부담을 키운다는 비판이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이는 정부와 여당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복지부 안팎의 얘기다.
다만 복지부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등의 발표를 무기한 미루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건보 재정이 2033년 고갈될 것으로 예상돼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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