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징역 18년 구형
[선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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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 특수임무단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28. |
| ⓒ 뉴시스 |
내란전담재판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 부장판사)는 28일 김현태 전 단장 등 12·3 내란 당시 계엄군 지휘관 7명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구형 의견을 밝혔는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국회 봉쇄·침투' 관련자]
① 이상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 : 징역 15년 구형
② 김현태 당시 707특수임무단장 : 징역 18년 구형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 관련자]
③ 김대우 당시 방첩사 방첩수사단장 : 징역 12년 구형
④ 박헌수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장 : 징역 10년 구형
['선관위 점거·직원 체포' 관련자]
⑤ 고동희 당시 정보사 계획처장 : 징역 10년 구형
⑥ 김봉규 당시 정보사 중앙신문단장 : 징역 12년 구형
⑦ 정성욱 당시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 : 징역 12년 구형
특검은 구형 의견에서 "이들이 실행을 지휘한 범죄의 대상은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였다. 결국 이들의 범죄는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여 그 생명을 끊는 것"이라면서 "피고인들의 행태는, 폭력조직 두목의 지시에 따라 행동대원을 이끌고 폭력을 행사한 '행동대장'의 경우와 비교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검은 김현태 전 단장을 두고 "대테러부대인 제707특수임무단을 도리어 자신이 복무하는 군의 주인인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과 민주주의를 테러하는 수단으로 삼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후문을 봉쇄하고, 본관 창문을 깨부수고 2층으로 난입하여 3·4층을 거쳐 지하 1층까지 진입한 뒤 의원들의 표결 참석 이동로를 차단하고 건물 전원을 차단한 피고인의 객관적 행동이 이미 내란의 핵심 실행이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피고인에게 온정주의적 선처가 내려진다면, 이는 장차 군이 어떠한 위헌적 명령에도 무비판적으로 동원되어 국민과 헌법기관에 총구를 겨눌 수 있다는 최악의 명분을 제공할 것이며,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틀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끔찍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 군에서 파면된 김현태 전 단장은 현재 내란을 옹호하는 극우 인사로 탈바꿈했다. 그는 지난 21일 이 사건 재판 피고인신문에서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은 합법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비상계엄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특검 "폭력조직 두목 지시에 따르는 행동대장"
한편,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다.
① 이상현 당시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육군 준장)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예하 병력 269명에게 국회 출동을 지시하고, 본인도 지휘차량에 실탄 562발을 적재한 상태로 국회로 출동하여 현장을 지휘했다.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지시에 따라 예하 대대장들에게 계엄해제 의결을 시도하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달했다. 또한 병력 112명을 단독 군장 상태로 무장시킨 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도 출동시켜 당사를 점거하려고 했다. 하지만 병력들은 이동 중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어 되돌아갔다.
② 김현태 당시 707특수임무단장(육군 대령)은 병력 18명과 함께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깨뜨리고 국회의사당 건물 내부로 침투, 본회의장 진입 및 전기차단을 시도하고, 2차 침투 병력 101명으로 하여금 국회의사당 봉쇄에 가세하도록 했다.
③ 김대우 당시 방첩사 방첩수사단장(해군 준장)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지시를 받아 부하들에게 이재명·한동훈 대표 등 14명의 체포 명단을 전달하면서 경찰·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들과 조를 편성해서 대상자를 체포 후 구금시설로 이송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방첩사 수사관 49명을 체포조 10개팀으로 나누어 각 팀별로 체포 대상자를 지정하여 국회로 순차 출동시켰다.
④박헌수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장(육군 소장)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 구성을 지시했고, 이 가운데 10명에 대해 수갑 및 마스크를 소지한 채 국회로 출발시켜 방첩사의 체포조 편성·운영에 합류를 시도하게 했다. 또한 수도방위사령부와 수도군단 군사경찰단으로 하여금 취침 중인 군인 수용자를 깨워 전투복으로 갈아입히거나, 미결수용실 근무자 3교대 계획을 마련하게 하는 등 민간인 구금을 준비하도록 했다.
⑤고동희 당시 정보사 계획처장(육군 대령)은 부대원 9명과 함께 실탄 100발을 소지한 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를 점거했다. 서버실 등 장악, 체포 대상 직원들의 근무 여부 파악,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빼앗는 등 외부와의 연락 차단, 직원 동태 감시, 출입통제 등을 실시했다.
⑥김봉규 당시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육군 대령)은 계엄 선포 이전부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으로부터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부대원 40명 선발 지시와 함께 제2수사단의 구체적인 임무를 지시받고, 제2수사단에 편성될 정보사 부대원 명단(40명)을 작성했다. 또한 이들에게 임무를 부여했는데, 특히 특수임무수행요원 3명에게 '노상원에 대한 경호 및 노상원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조사 시 조사 대상자에 대한 위협' 등 임무를 부여했다.
⑦ 정성욱 당시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은 김봉규 단장과 함께 노상원, 문상호로부터 같은 지시를 받아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에 편성될 정보사령부 부대원 명단(40명)을 작성하고, 야구방망이, 케이블타이, 안대, 복면, 밧줄, 표식이 달린 목걸이 표찰 등을 준비했다. 또한 계엄선포 직전 부대원 16명에게 "12. 4. 05:00경에 출동하여 체포 대상자 30명을 케이블타이 등으로 포박하고 얼굴에 복면을 씌운 후 수도방위사령부 ○○벙커로 이송하라"는 임무 등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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