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전 대전시장, 임기 말 나흘간 밥값으로 1700여 만 원 사용...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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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는 크게 기관운영비와 시책추진비로 나뉜다.
하지만, 4년 전인 2022년 허태정 전 대전시장의 임기 마지막 달 업추비 집행 내역과 비교할 때 지출 규모 등에서 큰 차이가 났다(아래 자료 참조). 허태정 전 대전시장은 그해 6월 1200여 만 원을 업추비로 집행했고, 언론 기자와의 간담회에는 총 3차례에 걸쳐 38명을 대상으로 110만 원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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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섭 기자]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는 크게 기관운영비와 시책추진비로 나뉜다. 하지만, 실제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시책 홍보나 유관기관과의 협조, 또는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라는 이름을 내걸고 밥값이나 술값을 지불하는 용도로 쓰이는 사례가 적지 않다.
공무를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인 업무추진비는 매년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방침'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편성하고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또한, 매월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일시, 장소, 집행 목적 및 대상, 인원, 금액 등으로 나누어 해당 기관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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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장우 전 대전시장 6월 업추비 집행 내역(일부) 이장우 전 대전시장은 임기 말인 지난 6월 15일부터 18일까지 딱 나흘 동안, 업추비로 고위 공직자와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밥값으로 무려 1천7백여만 원을 썼다. |
| ⓒ 신정섭 |
이렇게 해서 지난 6월 15일부터 18일까지 딱 나흘 동안, 이장우 전 대전시장이 업추비로 고위 공직자(비서실 일부 직원은 예외)와 언론인 등에게 밥과 술을 산 금액은 무려 1778만 7500원에 이른다. 위법은 아니라 할지라도, 시민 혈세로 업추비를 이렇게 집행되도 되는지 물음표가 찍힐 수밖에 없다.
더욱 놀랄 만한 일은, "시정 홍보 및 언론 협력 강화"의 이름으로 지역 언론인 121명을 대상으로 중식당에서 484만원을 사용했다는 사실이다. 법령에 어긋나지 않게 1인당 평균 4만 원을 책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인 언론 기자에게 이렇게 밥과 술을 제공하는 게 과연 적절한가 의구심이 든다.
이와 관련하여, 대전충남민언련 정진호 상임운영위원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시민과 독자, 시청자를 대신해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언론이 시민 혈세로 제공되는 고가의 식사를 대접받고, 그 지출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침묵한다면 권력 감시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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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6월 허태정 전 대전시장 업추비 내역(일부) 이장우 대전시장 전임이었던 허태정 시장은 2022년 6월 업추비로 1200여 만 원을 사용했다. |
| ⓒ 대전시청 누리집 |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인식될 정도로 명확한 집행 기준이 없다는 비판은 어제오늘 나온 게 아니다. 그나마 2011년부터 행정안전부 차원에서 집행 방침을 마련하고 집행 내역을 누리집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지만, 아직 보완해야 할 것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재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예산을 심의하는 지방의회가 단체장의 업추비 집행 내역을 꼼꼼하게 살피고, 부적절한 사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고 환수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라며, "행정안전부 차원에서도 업추비 집행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훈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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