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尹,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즉각 항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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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27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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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선 무효형 확정 시 397억원 반환해야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27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본인이 직접 파급력이 큰 공개된 자리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선거인의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선거 결과가 좌우됐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나.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결정이 이 사건 범행으로 침해됐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2022년 1월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이 변호사를 윤 전 서장에게 소개해줬고, 김 여사 소개로 전씨를 처음 만나 관계를 이어왔다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 인정한 것이다.
이같은 판결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기자회견 전체의 문맥과 질문의 취지, 당시 사회적·정치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피지 않은 채 일부 문구만을 분절적으로 떼어내 사후적으로 해석했다"며 "특검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복사한 수준의 판결을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원심의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충실히 다투어 객관적 증거와 당시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을 다시금 충분히 밝히겠다"며 "추후 항소심 재판부가 기존 대법원 판례와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을 종합적·객관적으로 심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건희 특검 측은 항소와 관련해서는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경호 특검보는 공판이 끝난 후 취재진에게 "충실하게 심리해 주신 재판부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선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율을 얻으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다. 다만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이는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규정한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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