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선법 위반 1심서 당선무효형…국힘, 확정시 397억원 토해내야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대선 선거운동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토해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향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선관위로부터 보전받은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앙수사부 출신) 이 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 2022년 한 인터뷰에서 '건진법사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이 모 변호사를 윤 전 서장에게 소개했고, 건진법사를 김 여사 소개로 만나 10년 이상 관계를 이어왔다고 판단하고 있다. 민중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이를 이유로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선 당선인이 당해선거에 있어 공선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때 당선을 무효로 한다. 또 당선무효가 확정되면 반환·보전받은 금액을 선관위에 반환해야 한다. 대선 후보라면 추천 정당(국민의힘)이 부담한다.
선관위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20대 대선 이후 선관위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은 약 397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국민의힘이 받은 국고보조금(약 220억원)의 약 2배다. 당 자산의 대부분의 자산이 토지, 건물, 임차보증금으로 묶여있는 만큼 확정시 일부 자산매각은 불가피하다.
국민의힘의 전신 중 하나인 한나라당은 이미 2002년 이른바 '차떼기 사건'으로 알려진 불법 대선자금(약 823억원) 문제 해결을 위해 당사를 매각하고 3개월간 천막 당사 생활을 한 바 있다. 이후에도 천안 연수원을 국가에 헌납하는 방식으로 불법 대선자금 문제를 해결했다.
한편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취재진과 만나 "1심인 만큼 대법원 최종 판결을 지켜볼 것"이라면서도 "이번 사안은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한 무죄 취지 파기환송과 쌍둥이 같은 사안이다. 중단된 재판이 재개돼야 한다"고 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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