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납치해 성범죄 할래”… ‘고교생’ 장윤기 충격 대화록

한영혜 2026. 7. 2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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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비위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과 경찰이 지난 21일 오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대해 동시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 뉴스1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가 학창 시절부터 왜곡된 성 인식을 드러낸 정황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 이정호)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검찰이 추가로 제출한 증거에 대한 서면 조사와 증인신문 순서로 진행됐다.

장윤기 측 국선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모두 받아들이면서도 검찰 측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이 추가 증거로 낸 자료는 장윤기가 고교 동창 및 사회복무요원 동료와 나눈 SNS 대화록 등이다.

대화록에는 장윤기가 고등학교 재학 시절 지인들에게 ‘청소년 여성을 차로 납치해서 성범죄를 저지르고 싶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대화록이 장윤기가 여고생을 살해한 목적이 납치와 성범죄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라고 보고 증거로 제출했다.


장윤기 측 “먼저 음담패설 한 것 아냐…검찰 취지에는 동의 못 해”


장윤기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학창 시절 성향을 보여주는 자료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학창 시절 비교적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성향이었음을 알 수 있는 생활기록부도 증거로 제출된 것으로 안다”며 “제출된 대화 흐름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먼저 나서서 음담패설을 한 모양새가 아니고 상대에게 호응한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대화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지만, 검찰 측 입장 취지에는 부인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후 진행된 증거 조사와 증인신문 절차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잔혹한 범행 내용과 피해자 측 사생활 보호 등을 고려한 조치다.

이날 증인으로는 장윤기에게 살해당한 이채원(16·고2) 양의 부모와 이양을 도우려다 장윤기의 흉기 공격을 받고 중상을 입은 고교 2학년 남학생(17)이 출석했다.


내달 4차 공판서 피고인 심문 예정…추가 성범죄 혐의도 포함


증인신문 등 절차가 이번 공판에서 마무리되면 다음 달 열리는 4차 공판에서는 장윤기에 대한 피고인 심문이 진행될 전망이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오전 0시 10분쯤 전남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인적이 드문 보행로에서 이양을 성범죄 목적으로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남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강간살인·살인미수 등)로 구속 기소됐다.

공소사실에는 여고생 살해 이틀 전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여성(26·베트남)을 성폭행하고, 사회복무요원 근무 당시 청소년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등 추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포함됐다.

한편 장윤기의 아버지와 큰아버지가 현직 중간 간부급 경찰관이라는 점을 둘러싼 배경 의혹과 담당 수사팀의 증거인멸 등 ‘봐주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검찰의 보완 수사와 검경의 진상 규명이 함께 진행되고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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