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 인정…연차 불이익 안돼"

세종=이동우 2026. 7. 27.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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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육아휴직 연차 산정 혼선 해소
과거 사용자 연차 인정 여부 명확화

2018년 이전 육아휴직 사용 이력이 있어도 추가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 산정 시 출근으로 인정된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법제처는 최근 '2018년 5월 29일 근로기준법 개정 전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의 추가 육아휴직 기간을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에 이같이 회답했다.

추가 육아휴직은 지난해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부모 모두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한부모 또는 장애아동 부모(자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 해당하면 기존 최대 1년의 육아휴직에 더해 최대 6개월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개정법은 시행 당시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4일 전국 초등학교에서 입학식이 열렸다. 서울 갈산초등학교에서 입학식을 마친 신입 어린이들이 손을 잡고 교정을 달리고 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문제는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이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했던 근로자의 추가 육아휴직 기간도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인정해야 하는지를 두고 해석이 엇갈렸다는 점이다. 일부에서는 2018년 근로기준법 부칙의 '최초 육아휴직 신청' 규정을 근거로 과거 육아휴직 사용자는 연차 산정상 출근 간주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번 법제처 해석은 이러한 현장 혼선을 정리한 것이다.

법제처는 추가 육아휴직은 새로운 휴직 제도가 아니라 기존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하는 개념인 만큼, 근로기준법상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추가 육아휴직 기간도 연차유급휴가를 계산할 때 출근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2018년 근로기준법 부칙의 '최초 신청' 문구를 '생애 최초 신청'으로 좁게 해석해 과거 육아휴직 사용자를 연차 인정 대상에서 영구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추가 육아휴직' 제도가 이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된 만큼, 과거 육아휴직 사용 여부만을 이유로 연차 산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법제처는 아울러 과거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도 개정법에 따라 추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연차 산정에서만 이를 제외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일·가정 양립 지원과 저출산 대응이라는 법 개정 취지에도 어긋나며,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추가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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