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출신 검사들 “수사 안 해보면 보완수사 요구도 못 해”
보완수사 통한 시민 구제 경험 밝혀
“폐지하면 검사들 수사 경험 못쌓아”
정치검찰 비판엔 “지나친 일반화”

강기보(사법연수원 47기) 수원지검 평택지청 검사와 박형중(변호사시험 7회) 전주지검 검사는 첫 직장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떠나 검찰을 택했다. 주변에서 하나같이 “지방에서 근무해야 하고, 월급도 깎이는 것 아니냐”고 걱정했다. 강 검사는 “갈수록 교묘해지는 범죄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나름의 사명감이 있었다”고 답했다. 박 검사는 “군검사 시절 사안의 실체를 규명한 경험을 검사가 되어 다시 느끼고 싶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의 새로운 일터가 된 검찰청은 오는 10월 2일이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수사권이 없는 공소청으로 대체된다. 이들은 정치권이 논의 중인 검찰개혁에 대해 “세밀한 보완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사건 핑퐁’과 범행 규명 실패라는 직격탄을 국민이 정면으로 맞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 검사는 26일 서면 인터뷰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운전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에게 옆자리에서 조종사 노릇을 하라는 것과 같다”고 촌평했다. 그는 “수사를 해보지 않은 검사는 제대로 된 보완수사요구조차 할 수 없다”며 “앞으로는 수사 경험이 없는 검사들이 늘어나고, 현장과 동떨어진 추상적이고 모호한 보완수사요구로 경찰에게 혼선만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검사는 “변호사와 검사로 일하며 사건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료의 검토를 통해 내가 놓쳤던 쟁점이 드러나기도 하고, 경찰 수사에서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새로운 시각을 통해 드러날 때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경이 각자의 강점을 발휘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현 제도의 장점”이라며 “이를 버리고 충분한 보완책 없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데 대한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두 검사는 보완수사권을 통해 무고한 시민을 구제하거나 범행의 전모를 규명한 경험이 있다. 강 검사는 “구속 송치된 사건을 보완수사해 피의자의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박 검사는 “경찰이 불송치했다가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온 사기 사건을 해결했는데, 피해자로부터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감사 편지를 받았다”고 말했다.
검찰 조직을 안팎에서 모두 경험한 두 검사는 정치권의 ‘정치검찰’ 비판에 대해 지나친 일반화는 경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강 검사는 “검찰이 권력 유지에만 집착하는 집단으로 묘사되는데, 제가 경험한 것과 거리가 멀다”며 “검사들이 매일 마주하는 사건의 99% 이상은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민생 사건”이라고 밝혔다. 박 검사는 “영화에서 보는 것과 달리 검찰 구성원들은 범죄를 고민하고 안타까운 피해에는 연민하는 평범한 이들”이라며 “특검 파견 등으로 인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묵묵히 일하는 검사를 따뜻한 시각으로 봐 달라”고 말했다.
두 검사는 향후 공소청 소속 검사가 되더라도 약자를 보호하고 범죄자를 단죄하는 본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 검사는 “조직의 형태가 어떻게 변하든 무고한 시민은 만들지 않고, 법망을 피하려는 범죄자는 반드시 법정에 세우겠다”고 밝혔다. 박 검사는 “향후에는 공소유지, 범죄수익 환수, 디지털 증거보전 등의 중요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서류에서 나타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끝까지 의문을 품고, 직접 확인을 통해 실체를 발견하는 본연의 업무도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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