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소득자 건보료 인상할 듯… 26년 묵은 하한선도 개편 논의
김유나 2026. 7. 26. 19:12

정부가 건강보험료 상한선과 하한선을 동시에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상위 0.01%의 보험료 부담을 늘리고 고소득 일용소득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상위 0.01% 초고소득자에게 적용되는 보험료 상한 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26일 전해졌다. 현행 건보료 부과 체계에서는 월급 1억2000만원 이상 초고소득자 구간에서는 월 10억원을 벌더라도 보험료가 최대 495만원으로 동일하다.
소위에서는 보험료 상한액을 2024년 기준 평균 월 보험료의 30배에서 40배로 높이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렇게 되면 보험료 최고액은 월 459만원에서 612만원으로 늘어난다.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건보료 부과 방안도 논의됐다. 구체적인 기준 개선안은 추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000년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이후 그대로였던 보험료 하한 기준도 개편 대상이다. 지금은 월급이 아무리 적어도 월 28만원을 번 것으로 간주해 보험료를 부과한다. 정부는 이를 최저임금과 연계해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최저 본인 부담 보험료는 현재 월 1만80원에서 2만2260원으로 오를 수 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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