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태운 중국산 선풍기, 리콜 제품이었다… 안전성 위험 리콜 제품들 온라인서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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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집 화재의 원인이 된 중국산 리튬배터리 선풍기가 수입업체의 자발적 리콜 이후에도 해외직접구매 사이트에서 계속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선풍기의 수입업체인 이마트는 2024년 9월 '원인을 알 수 없는 배터리 과열로 인한 위험성이 존재한다'며 제품을 자발적으로 리콜했다.
국민일보가 제품안전정보센터에 올라온 리콜 제품의 온라인 판매 상황을 비교·검색해보니 발화·폭발 위험이 있어 자발적 리콜이 된 충전용 손난로가 쿠팡에 중고 매물로 버젓이 올라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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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집 화재의 원인이 된 중국산 리튬배터리 선풍기가 수입업체의 자발적 리콜 이후에도 해외직접구매 사이트에서 계속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17일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에서 한 세대를 전소시킨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이 작성한 화재현장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화재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내장된 샤오미 무선 선풍기(Smartmi standing Fan 2S)에서 처음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배터리 내부 밸브가 개방됐고, 양극을 분리차단하던 구리막이 녹아버린 점을 근거로 배터리 내부 합선이 화재로 이어졌다고 결론 내렸다.
해당 선풍기의 수입업체인 이마트는 2024년 9월 ‘원인을 알 수 없는 배터리 과열로 인한 위험성이 존재한다’며 제품을 자발적으로 리콜했다. 하지만 국민일보가 26일 네이버스토어 등 온라인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찾아보니 이 제품은 여전히 해외직구 상품으로 유통되고 있다. 쿠팡에서도 해당 제품을 판매해오다 최근에야 판매를 중단했다.
리콜된 제품이 시중에 버젓이 유통되는 상황은 이번 사례에 그치지 않는다. 국민일보가 제품안전정보센터에 올라온 리콜 제품의 온라인 판매 상황을 비교·검색해보니 발화·폭발 위험이 있어 자발적 리콜이 된 충전용 손난로가 쿠팡에 중고 매물로 버젓이 올라와 있었다. 배수펌프 과열로 화재 위험이 확인돼 자발적 리콜에 들어간 ‘이동식 에어컨’도 지마켓, 옥션 등에서 버젓이 거래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결합 보상(리콜) 통계’상 매년 3000건 안팎의 리콜 제품들이 누적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느슨한 단속을 피해 판매되는 제품은 더욱 많을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리콜 제품의 관리 책임은 일차적으로 제조사·수입사에 있다. 이와 별개로 한국소비자원과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기술표준원 등 관계부처가 제각각 관리하는 제품의 판매 여부를 모니터링한 뒤 플랫폼에 통보하면 플랫폼이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는 식의 조치도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제품 거래가 활발한 상황에서 정부 기관의 사후적 단속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허경옥 성신여대 소비자산업학과 교수는 “자신이 소유한 자동차·공산품이 리콜 대상이 됐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소비자가 허다하다”며 “리콜 여부를 소비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플랫폼에 배너를 설치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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