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가주택에 무한 공제 맞나” 국세청장, 장특공제 손질 시사

백재연 2026. 7. 2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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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광현 국세청장이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가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구조라며 공제 한도 설정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26일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현행 장특공제는 과하게 역진적”이라며 “10년 보유거주하면 과세대상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한도없이 공제해주기 때문에 비싼 주택일수록, 그래서 차익이 클수록 공제를 더 많이 받는 구조”라고 적었다.

국세청이 집계한 2024년 주택 양도소득세 신고 자료에 따르면 전국 1세대 1주택자 2만4816호가 적용받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총 5조320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약 90%인 4조5000억원이 서울 주택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광현 국세청장 엑스 캡처


서울 안에서도 공제 혜택은 일부 지역에 집중됐다. 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공제액은 모두 3조5000억원으로, 서울 전체 공제액의 78.6%를 차지했다. 반면 도봉·금천·중랑·노원·동대문·관악·은평·구로구 등은 공제 규모가 상대적으로 미미했다.

공제액 상위 주택의 지역 편중도 뚜렷했다. 전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가장 많이 받은 상위 100호 가운데 99호가 서울에 있었으며, 강남구가 68호, 서초구가 19호를 차지했다.

상위 100호 기준 평균 공제액은 강남구가 41억원, 서초구가 33억원으로 집계됐다. 두 지역 주택이 받은 공제액은 상위 100호 전체 공제액의 88.3%에 달했다.

임 청장은 “심지어 강남구 주택 1채를 양도하고 장특공제로 200억원이 넘는 금액을 공제받은 경우도 있다.​ 가히 역진성의 끝판왕이라 할 수 있다”고 했다.

임광현 국세청장 엑스 캡처


임광현 국세청장 엑스 캡처


현행 제도는 1세대 1주택자가 일정 기간 주택을 보유하고 거주한 경우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별도 한도 없이 공제하는 방식이다. 임 청장은 주택 가격과 양도차익이 클수록 공제액도 함께 늘어나면서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임 청장은 “조세는 공정해야 한다. 그래서 소득이 큰 사람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누진성이 기본원칙”이라며 “그러나 현행 장특공제는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한도없이 공제받다 보니 차익이 클수록 세부담이 더 크게 감소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차익은 고가주택 보유자들이 더 크게 누리는데, 장특공제로 인해 그러한 불로소득이 고스란히 보장되는 역진성이 나타나고 있다. 즉 제도가 ‘똘똘한 한 채‘를 권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청장은 중산층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은 유지하되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공제액 상한을 두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2009년도에 1세대 1주택 장특공제율이 최대 80%로 한도 없이 상향 된 지 17년이 지났다. 세제는 가급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좋지만, 세법이 바뀌고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들이 나온다면 그에 대한 미세조정은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세금혜택이 공정하게 정상화돼야 하는데, 중산층에 대한 장특공제는 보호하더라도 이렇게 초고가 주택에 대해 장특공제를 무한정 해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며 제도 개편을 위한 논의를 제안했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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