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EU의 러시아 LNG 제재서 韓기업 예외 인정 소식에 "반가운 소식"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연합(EU)의 대(對)러시아 제재에서 한국 기업이 예외로 인정받았다는 소식을 직접 전하며 정상외교의 성과를 강조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자신의 엑스 (X·옛 트위터)에 "EU의 LNG 제재와 관련해 우리 기업이 제재 대상에서 예외로 인정됐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했다"고 밝혔다.
이 대 대통령은 "지난 6월 EU 정상들과 회담할 당시 한국 에너지 안보 관점에서 예외 허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고,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에너지 수급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민의 일상과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빈틈없는 대응으로 국민의 삶과 국익을 지켜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EU 이사회는 23일(현지시간) 한국의 러시아산 LNG 수입 관련 예외 규정을 담은 제21차 대러시아 제재 패키지를 채택했다. 이번 조치로 EU는 러시아 사할린Ⅱ 프로젝트에서 생산된 LNG를 한국과 일본으로 운송하는 경우에 한해 2028년 3월 31일까지 운송·기술지원·중개·금융 등 관련 서비스에 제재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EU는 지난해 10월 제19차 대러 제재 패키지를 통해 제3국으로 수출되는 러시아산 LNG에 대한 역내 기업의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기로 한 바 있다. 한국가스공사는 러시아 사할린Ⅱ LNG 프로젝트와 체결한 장기계약에 따라 2008년 4월부터 2028년 3월까지 연간 150만톤 규모의 LNG를 국내에 도입해 왔는데, 이 프로젝트 LNG 수송 선박의 재보험에 EU와 영국 소재 보험사가 상당 부분 참여하고 있어 서비스 제한 시 잔여 계약 기간 동안 약 200만 톤 규모(약 1조7500억원)의 LNG 도입에 차질이 우려됐다.
이번 예외 조치는 지난달 1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한·EU 정상회담이 분수령이 됐다. 당시 정상회담에서 이 사안이 주요 경제·통상 의제로 다뤄졌고, 이를 계기로 양측 협의가 속도를 내면서 이번 제재 패키지에 예외 조항이 반영됐다는 것이 산업부의 설명이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는 한·EU 정상회담을 비롯해 정상·고위급·실무급에서 이어진 전방위 협의의 결과"라며 "정상회담에서 제기된 우리 기업과 국민경제의 핵심 현안이 구체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대표적인 정상외교 성과"라고 평가했다.
다만 과제도 남아 있다. 사할린Ⅱ LNG 수송 선박의 원보험은 국내 보험사가 담당하지만, 재보험에는 영국 소재 보험사도 관여하고 있어 영국 측 별도의 제재 예외 확보가 남은 과제로 꼽힌다.
한편 EU 이사회의 이번 제재 패키지는 회원국 간 진통 끝에 도출됐다. 그리스의 요구에 따라 러시아산 LNG의 제3국 운송을 12개월간 허용하되 물량은 2025년 수준으로 제한하는 절충안이 마련됐으며, 일각에서는 대러 제재 완화에 대한 반발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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