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타강사’ 현우진, 징역 1년 구형…“3억 지급, 정당한 거래였다”

한영혜 2026. 7. 2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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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수능 모의고사 문항 거래 혐의를 받는 강사 현우진이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직 교사들에게 금품을 주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련 문항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타강사’ 현우진(39)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현씨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현씨에게 돈을 받고 문항을 제공한 현직 교사 2명과 교재개발업체 관계자 A씨에게도 각각 징역 1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수년간 문항을 매매하고 억대 돈을 받는 행위는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도저히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내신 시험문제를 출제하는 현직 교사가 학원에 문항을 판매하면 수강생들은 이를 사전에 접할 수 있어 교육 불평등도 심화한다”고 지적했다.

현씨 등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26일 내려질 예정이다.

현씨를 비롯한 피고인들은 문항 제공 대가로 정당한 비용을 지급한 것일 뿐 청탁금지법 위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들이 주고받은 금품은 청탁금지법상 금지 대상이 아닌 ‘사적 거래에 따른 채무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현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교재에 수록할 문항이 필요해 정당한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초해 비용을 지급한 것이 이 사건 사실관계의 전부”라며 “현씨는 학생들에게 양질의 문제를 제공했을 뿐이고 이는 수학 강사이자 교재를 집필하는 그의 당연한 책무”라고 주장했다.

현우진 “선생님들 노력 부정당한 것 같아 마음 아파”
현씨는 최후 진술에서 “3년 전 ‘사교육 카르텔’ 일인자로 지목돼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선생님들이 고생하면서 일한 게 다 부정당한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며 “명확한 판결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현씨는 교재개발업체 관계자 A씨와 공모해 수학 시험 문항을 제공받는 대가로 현직 교사 2명에게 2020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총 3억46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다른 교사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 7500만원을 송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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