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닉스 레버리지 왜 도입했냐” 63%가 ‘잘못된 결정’… “보완책 불충분”도 59%

국민 10명 중 6명은 ‘삼전닉스(삼성전자+SK하이닉스)’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결정이 ‘잘못됐다’고 평가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한국 증시 극심한 변동성 원인으로 꼽히자, 정부가 보완책을 내놓은 데 대해서도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60%에 육박했다.
단일종목 레버지리 상품을 둘러싼 부정여론이 큰 가운데, 금융당국은 레버리지 단일종목 기본예탁금 상향(1000만원→현금 3000만원) 조치를 오는 31일로 앞당겼다. 매매수량단위를 최소 20좌로 확대하는 방안도 당초 일정인 11월 중보다 빠르게 시행하는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24일 리얼미터가 더투데이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504명을 대상으로 지난 22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이 ‘잘못한 결정’이라는 응답이 63.7%를 기록했다. 이중 ‘매우 잘못한 결정’은 41.2%, ‘대체로 잘못한 결정’은 22.5%로 조사됐다.
‘잘한 결정’은 19.0%, ‘잘 모름’은 17.4%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이 지난 16일 발표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보완 대책에 대해서도 응답자 59.2%가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다.
추가적인 보완 방법으로는 ‘일 거래 가능 횟수 제한’이 24.1%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기본 예탁금 대폭 상향’(22.2%), ‘최소 매매수량단위 대폭 강화’(21.5%), ‘의무 사전교육 시간 확대’(10.6%)가 뒤를 이었다.
최근 한국 증시의 극심한 변동성에 대해서도 ‘과거 금융시장 위기에 준하는 변동성 국면’이라는 응답이 41.5%로 가장 많았다. ‘일시적인 시장 조정 과정’이라는 응답은 31.2%였고, ‘정상적인 시장 등락 과정’이라는 응답은 8.1%에 그쳤다.
일부 대형 반도체 종목 주가에 전체 시장이 흔들리는 시장 쏠림 현상에 대해서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2.7%로 가장 많았다. 다만 ‘국내 산업 구조와 경쟁력을 반영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30.4%), ‘국가 전략산업에 자금이 집중되는 긍정적인 현상이다’(11.8%)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의 한국 증시(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가총액 비중은 46%에 달한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무작위 생성 표집 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3.2%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금융위원회는 당초 8월로 예정됐던 기본예탁금 상향 조치를 오는 31일로 사흘 앞당겨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 16일 기본예탁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강화했다. 또 예탁금은 현금만 3000만원이 있을 경우만 인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예탁금 산정 시에 주식·상장지수펀드(ETF)·채권 등 대용증권이 시가 70%까지 인정됐다.
금융당국은 당초 업계 시스템 작업 등을 고려해 예탁금 상향 조치는 오는 8월 5일쯤, 대용증권 인정 금지는 8월 19일쯤 시행 예정이었으나, 관계기관과 금융투자업권의 적극적인 전산개발 협조를 통해 시행일을 앞당겼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보완책에 관해 “신속하게 필요한 대응 조치를 과감하게 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기한 내 전산개발을 완료하지 못한 증권사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관련 신규거래 취급제한을 권고할 방침이다.
아울러 거래 후 일정 기간이 지나도 기본 예탁금을 완화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현재는 증권사별로 통상 거래 3개월 경과 후 투자자 거래 경험 등을 고려해 기본예탁금 요건을 조정할 수 있게 돼 있다.
현금 기본예탁금 인정 관련 세부방식도 추가로 개선한다. 앞으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한해 대용증권을 팔아도 현금이 입금되기 전까지는 기본예탁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당일 매도하고 즉시 증권을 다시 매수하는 등 과도한 회전매매를 방지하는 차원이다.
현재는 대용증권을 매도(T일)한 즉시 기본예탁금을 현금과 동일하게 인정해 결제(T+2일)가 완료돼 현금이 입금되기 이전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매수할 수 있다. 즉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한정해 증권 매도 후 현금이 실제로 입금되는 날(T+2일)에 현금 예탁금으로 인정한다. 또 매도자금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도 기본예탁금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이밖에 괴리율 관리 강화 방안은 한국거래소 규정·시행세칙 개정 절차 등을 거쳐 다음 달 19일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단일종목 상품의 매매수량단위를 20주씩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당초 일정인 11월 중보다 빠르게 시행하는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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