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李대통령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의혹’ 불기소
“증거 불충분”… 고발 3년4개월만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있던 2015년 정자동 호텔 개발 과정에서 시행사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이 접수된 지 3년4개월 만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엄영욱)는 지난달 5일 이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유기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혐의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해 각하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부당하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호텔 개발 특혜 의혹은 이 대통령이 2015년 성남시장으로 재직했을 당시 정자동 사유지에 호텔이 들어서는 과정에서 용도변경 등 각종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성남시는 호텔 개발 사업의 시행사인 베지츠종합개발과 그해 1월 업무협약(MOU)을 맺은 뒤 8개월 만에 ‘자연녹지’였던 사업부지를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성남시가 특혜를 주기 위해 이례적으로 빠르게 용도변경을 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성남시가 베지츠에 대해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적용해 성남시에 납부하는 대부료를 감면해준 것에 대해서도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베지츠는 캐나다 국적의 한국계 투자자가 베지츠에 지분 30%가량을 투자한 점을 근거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등록했다. 이를 두고 외국인투자촉진법상 대부료 감면 대상이 되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는 의혹이 나왔다. 성남시가 이런 사정을 알고도 계약을 체결한 것인지가 의혹의 쟁점이 됐다.
호텔 개발 특혜 의혹은 2017년 성남시의회에서 처음 제기됐다. 2023년 1월 보수성향의 시민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이 이 대통령과 김모 전 베지츠 대표, 안모 전 경기주택도시공사 부사장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후 성남지청이 사건을 넘겨받은 뒤 베지츠와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이서현 구자창 기자 hy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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