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번째 음주운전’ 손승원 “다시는 실수 안 하겠다”…징역 4년 구형

다섯 번째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배우 손승원씨가 항소심에서 “다시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부장 반정우)는 23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손씨의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손씨는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해 굳은 표정으로 최후진술했다.
손씨는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잠들 때까지 후회하고 자책하고 있다”며 “남은 복역 기간 동안 스스로 정말 많이 참회의 시간을 가지면서 죗값을 무겁게 받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손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손씨는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약 2분간 강변북로를 역주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올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음주운전 적발은 이번이 다섯 번째였다.
적발 당시 손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5%로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두 배 이상 웃돈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과정에서는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고 허위 진술을 했고, 여자친구를 시켜 차량 블랙박스를 숨기려 한 사실도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증거 은닉 시도·상습 음주운전” 실형
1심 재판부는 손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여자친구에게 증거 은닉을 교사한 점과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손씨를 법정구속했다.
손씨의 부탁을 받고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여자친구 김모 씨에게는 벌금 1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손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손씨는 2015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았다. 2018년에는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다시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냈다.
법원은 이 사건에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해 손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법으로, 연예인 가운데 이 법이 적용된 사례는 당시 손씨가 처음이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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