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돌 포함 사유 5개 적시"... 장윤기 송치 서류 내용 첫 공개

김형호 2026. 7. 22.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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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살인 사건 당시 광주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을 변호하는 최인규(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가 경찰이 장윤기(23·구속기소)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첨부한 수사기록의 구체적 내용을 공개했다.

최 변호사는 당시 형사과장 박 아무개 경정 구속영장 실질심사(21일)를 전후로 "검찰 송치 당시 서류에 강간 목적 살인 미적용 사유를 적시했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검찰 수사를 적극 반박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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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사건 형사과장 변호인 "경찰 작성, 검찰 송치 서류에 강간 목적 살인 의심 사유 빼곡"

[김형호 기자]

▲ 장윤기 부친이 경찰이라 조직적으로 봐줬다? 여고생 살인 사건 당시 광주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을 변호하는 최인규(사법연수원 23기·법무법인 씨엘) 변호사가 경찰이 지난 5월 14일 장윤기(23·구속기소)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첨부한 수사기록의 구체적 내용을 공개했다. 최 변호사가 5월 13일 작성된 경찰 수사결과보고서에 적힌 내용을 파악해 재정리한 것이다.
ⓒ 최인규변호사 제공
여고생 살인 사건 당시 광주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을 변호하는 최인규(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가 경찰이 장윤기(23·구속기소)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첨부한 수사기록의 구체적 내용을 공개했다.

최 변호사는 당시 형사과장 박 아무개 경정 구속영장 실질심사(21일)를 전후로 "검찰 송치 당시 서류에 강간 목적 살인 미적용 사유를 적시했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검찰 수사를 적극 반박해 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강간 목적 살인을 적용하지 못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수사기록의 내용을 파악해 공개하며 당시 경찰 초동 수사에 대해 "부실은 있었으나 조직적 은폐·축소로 몰아가는 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최 변호사는 22일 밤 일부 언론에 문자 공지를 보내 "언론에서 궁금해하는 5월 14일 경찰이 검찰에 장윤기 사건을 송치하면서 첨부한 수사결과 보고서의 작성 경위와 내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A4 용지 한장 분량 공지에서 5월 5일 새벽 발생한 여고생 살인 사건을 경찰이 구속수사 만기일인 같은 달 14일 검찰에 송치하기 하루 앞서 수사 보고서가 작성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5월 13일 오후 3시께 수사팀에서 단순 살인 혐의를 적용한 수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해 결재를 요청해왔고, 형사과장과 광산경찰서장이 순차로 결재했다.

당시 형사과장은 이를 결재하면서 강간 목적 살인 내용에 대한 수사내용이 언급돼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강간 살인 혐의로 수사하였으나, 증거가 부족하여 일반 살인죄를 적용했다'는 취지로 추가 수사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5시 수사팀은 형사과장 지시에 따라 추가 수사보고서를 작성하고, 검찰 송치 서류에 이를 첨부했다. 여기까지는 상당 부분 최 변호사가 지난 20~21일 언론에 그 취지를 설명해 일부 보도가 이뤄진 바 있다.

앞서 광주경찰청도 지난 10일 성범죄 목적 살인 혐의 수사와 관련해 검찰 송치 서류에 사유를 적었다는 취지의 설명을 내놓았지만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다.

검찰, '송치 서류 내용' 확인 요청에 "수사 중 사안"

<오마이뉴스>는 최 변호사 주장과 광주경찰청 설명을 토대로 21일 광주지검에 입장 표명을 요청했으나, 검찰은 "수사 중인 사안으로 확인해주기 어렵다"는 입장만 밝혔다.

그러자 최 변호사는 22일 밤 형사과장 지시로 수사보고서에 추가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로 공개했다.

① 훼손된 리얼돌이 발견된 점, ② 공기계 휴대폰에서 여학생에 대한 불법촬영물이 발견된 점, ③ 살인 범행 전 이주여성을 강간한 점, ④ 범행 당시 피해자를 여성으로 인식한 점, ⑤ 피해자를 바로 살해하지 않고 목을 졸라 제압하려 한 점 등으로 보아 성적 목적 범행으로 추정되고, 이는 성폭법(강간살인)에 해당해 형법상 살인에 비해 법정형이 훨씬 높은 범죄에 해당하게 됨.

그러나 경찰 수사기간의 제한(구속수사 최장 10일)으로 지금까지 수사 결과만으로는 성적 목적을 판단하기 쉽지 않아 형법상 살인죄를 적용하여 송치함.
▲  장윤기 사건 봐주기 수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박 아무개 경정의 변호인 최인규 변호사가 21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 7. 22
ⓒ 배동민
최 변호사는 광주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출신이다.

그는 이날 밤 검찰 송치 서류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해 공개한 데 대해 "처음엔 (강간 목적 살인 미적용 이유에 대해) 간단히 적힌 줄 알았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굉장히 자세히 써져 있더라. 그래서 이건 알려야 겠다 싶어 그 내용을 재정리한 것이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이에 앞서 지난 20~21일 박 경정 영장 심사 법정 안팎에서 검찰과 국수본을 향해 거침 없는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형사과장은 보완수사권 폐지 입법 국면서 검찰과 경찰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라거나 "성범죄 목적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국수본에 3차례나 이주여성 스토킹·성범죄 사건(5월 3일 발생) 병합 수사를 건의했으나 묵살당했다"는 발언이 대표적이다.

광산서 형사과장의 병합수사 건의를 국수본이 거듭 묵살했다는 의혹이 <오마이뉴스> 보도로 알려진 바로 다음날인 21일, 광주지검과 국수본 특수단은 장윤기 사건 수사를 지휘한 국수본 강력범죄과와 여청과를 동시 압수수색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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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인규 변호사 언론 공지 원본 5월 5일 여고생 살인 사건 당시 광주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을 변호하는 최인규(사법연수원 23기·법무법인 씨엘) 변호사가 경찰이 지난 5월 14일 장윤기(23·구속기소)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첨부한 수사기록의 구체적 내용을 공개했다. 최 변호사가 5월 13일 작성된 경찰 수사결과보고서에 적힌 내용을 파악해 재정리한 것이다.
ⓒ 최인규변호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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