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거 누가 뽑았어!" 서울역 TV 앞, 오세훈 선고 본 시민의 싸늘한 탄식
[이진민, 유성호,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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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관련 뉴스가 생중계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제3자가 비용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
| ⓒ 유성호 |
서울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1심 유죄 판결을 지켜보던 한 시민이 허공에 삿대질하며 연신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서울시장의 공백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사람들이 집값 떨어진다면서 오세훈을 뽑지 않았냐. 왜, 누가 오세훈을 뽑았냐"고 탄식했다.
이 시민 외에도 많은 이들이 서울역 대합실에서 고개를 끄덕이거나 한숨을 내쉬며 선고 결과를 지켜봤다. 몇몇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며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눴고, 여행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은 채 TV 화면을 한참 응시하는 이들도 있었다. <오마이뉴스>와 만난 시민들 상당수는 오 시장을 "시장 자격이 없는 인물"이라고 평가하면서 신속한 2·3심 재판 진행을 통해 "반드시 다시 선거를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현우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한 혐의로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오 시장은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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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심 벌금형 선고 받은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
| ⓒ 사진공동취재단 |
서울 성동구에 거주하는 박아무개(85, 남)씨는 "오 시장이 명씨와의 관계를 부인했지만, 결국 다 거짓말이었다"며 "처음부터 시장 자격이 없는 인물이었다"고 질타했다. 이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이 선고된 것은 적절하지만, 형량은 더 무거워야 했다"며 "(신속한 대법원 확정 판결로) 추후 보궐선거를 통해 시장을 다시 뽑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중구에 사는 이아무개(66, 남)씨는 "(죄질을 살펴보면) 법정 구속까지 고려할 만한 사안이 아니었냐"면서 "그래도 시장직 상실형이 선고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빨리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서울시와 서울시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시장이 다시 뽑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오 시장에게 선고된 형량이 지나치다는 반응도 있었다. 재판 과정을 지켜보던 서아무개(81, 남)씨는 "오 시장이 정치싸움에 휘말린 것 아니겠냐"며 시장직을 잃을 수 있는 형량은 과하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뉴스를 지켜보던 80대 여성은 "정치에 관심이 없어 잘 모른다"며 "판결이 적절한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반응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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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관련 뉴스가 생중계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제3자가 비용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
| ⓒ 유성호 |
오 시장은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며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으로 선고됐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투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박성훈 수석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사법 정의를 무너뜨린 정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천만 서울시민의 선택을 받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재판은 엄격한 법리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지만, 정치적 논란을 자초하는 판결로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무책임한 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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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서울시장 1심 선고 뒤 답변하는 박노수 특검보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박노수 특검보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 ⓒ 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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