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지옥’ 못견뎌 숨진 女소방관…갑질한 15명 결국

박종서 2026. 7. 2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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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광주 여성 소방공무원이 남자친구와 나눴던 카카오톡 대화. 연합뉴스


국무조정실 조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된 전남광주 소방관 15명에 대한 징계 절차가 시작됐다.

2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소방본부에 따르면 본부는 국무조정실 조사에서 비위 대상자로 확인돼 문책을 요구받은 소방관 15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오는 24일 연다.

징계 대상자는 통합소방본부 소속 6명과 광주 광산소방서 소속 9명이다.

이들은 지난해 숨진 광산소방서 소속 여성 소방관에게 20여 차례 회식 참여와 음주를 강요하고 사적 심부름을 시키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실이 국무조정실 조사에서 확인돼 문책 요구 대상이 됐다.

통합소방본부는 지난 20일 감찰계로부터 징계 의결을 요구받았다. 비위 정도와 책임 범위 등을 심의해 구체적인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징계 심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소방관인 내부 위원과 외부 민간 전문가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전체 위원의 절반 이상은 민간 위원으로 채울 예정이다.

통합소방본부 관계자는 “국조실 조사로 비위 행위가 밝혀진 만큼 대상자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빠르게 마무리하겠다”며 “같은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직 문화도 바꾸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광주 광산소방서 소속 여성 소방관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이 사실관계를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묵살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무조정실 조사가 시작됐다. 조사 결과 관련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최악의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표현하며 공직사회 전반의 조직문화 점검을 주문했다.

박종서 기자 park.jongsu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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