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비를 데이트 비용으로”…부적절한 관계 맺은 남여 경찰관

경북에서도 남녀 경찰관들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진정이 접수돼 감찰을 받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감찰계에서 남녀 경찰 2명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왔다는 것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감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경찰 2명은 A씨(30대)와 B씨(20대·여)로 이들은 경북도내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들의 부적절한 관계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이어져 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수사비 명목으로 지급된 공금 카드를 데이트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의 아내는 A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던 중 A씨가 B씨의 집에서 함께 있는 모습 촬영된 동영상 등을 확인하면서 이 관계를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4월 국민신문고에 진정이 들어왔고 이에 현재 이 사안에 대해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 조사 중이기 때문에 자세한 부분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보다 앞서 대구의 한 지구대(파출소)에서도 여성 경찰관이 동료 남성 경찰관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사실이 감찰 결과 밝혀졌다.
지난 7일 대구경찰청은 최근 감찰을 통해 해당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A(여·30대) 경사와 상간남인 B(40대) 경감, 개인적인 연락을 주고받은 C(40대) 경장의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 징계 처분을 내렸다.
A경사는 지난해 11월부터 같은 지구대 소속 B경감과 밀회를 즐기며 불륜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의 불륜 행각은 지난 2월 A경사의 남편이 비밀 채팅방을 발견하면서 발각됐다. A경사의 남편은 해당 비위사실을 경찰 내부에 신고했고 대구경찰청은 감찰에 나섰다.
조사 결과 A경사는 불륜 상대인 B경감과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지난 1월부터는 같은 지구대의 또 다른 동료인 C경장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인 A경사의 남편도 현직 경찰관으로 알려져 경찰 조직 내부에서 큰 파장이 일었다.
감찰을 거친 징계 처분 결과 A경사와 B경감은 각각 정직 3개월과 2개월, C경장은 견책 수준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안동=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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