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정기한 54일 넘겨 정상화 시동…23일 상임위원장 7곳 채운다

이찬규, 류효림 2026. 7. 2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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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부터 두번째, 세번째)가 21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합의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국회가 21일 원 구성 법정 기한을 넘긴 지 54일 만에 정상화를 위한 출구를 찾았다.

국민의힘은 21일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원 구성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를 일방적으로 가져간 민주당의 행태는 수긍하지 못하지만,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각 상임위의 다양한 현안이 있어 일단 국회에 복귀하기로 했다”며 “민주당과 합의한대로 목요일(23일) 오전 상임위원장 당내 선거를 하고, 오후에 본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이날 상임위원장 후보를 뽑는 당내 선거 절차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법사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지만, 외교통일·보건복지·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교육·국토교통·성평등가족·정보 등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 몫으로 남겨뒀다. 23일 본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선출 절차가 마무리되면 22대 후반기 국회의 원 구성이 완료된다.

정상화의 촉매는 ‘선관위 특검법’ 합의였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특검 도입에 합의했다. 쟁점이었던 특검 추천권은 여야가 3명씩 선정해 구성한 국민추천위원회(6인)에게 주기로 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각 3명씩 추천한 6명의 특검 후보 중 추천위가 합의한 2인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최종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는 방식이다.

국민의힘은 2주 전부터 국민추천위 방식을 제안했고, 민주당이 이날 제안을 수용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국민의힘은 여당의 양보라는 명분을 챙겼고, 민주당은 원 구성이란 실리를 챙겼다”고 말했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장진영 기자

여야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양당은 선관위 특검의 수사범위·규모·기간 등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이미 “처음부터 수사 범위를 크게 가져가야 한다. 추인을 미루자”고 주장했다.

여당의 입법독주도 언제든 발화점이 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날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고 ‘2차 종합 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범여권 단독으로 의결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곧바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특검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오는 24일 종료 예정이던 종합 특검의 수사기간은 8월 23일까지로 늘어났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특검의 구속영장 18건 가운데 11건이 기각됐다”며 “상설 정치보복 기관을 만든 의회 폭거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논평했다.

이찬규·류효림 기자 lee.chanky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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