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재명 집 매수인 “대통령 모른다, ‘근저당 매도’는 정상 거래”

이강민,김지훈 2026. 7. 2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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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기회가 맞았을 뿐…대통령 전혀 모른다”
“아파트 매도 후 잔금 약 17억원 처리 예정”
매수인 아파트, 2022년 매수 후 8억원 올라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 분당 아파트를 매수한 A씨가 “‘근저당 매도’는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단지에서는 흔하게 이뤄지는 정상적인 거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분”이라며 특별한 관계는 없는 사이라고 강조했다.

A씨는 오는 10월 자신의 아파트가 팔리면 잔금 약 17억원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한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분당 지역 환경단체 회원은 아니라고 밝혔다.

매수인 A씨는 21일 국민일보와 만나 “기존 집을 내놓고 양지마을 매물을 보고 있었는데 이 대통령 매물이 나와서 이뤄진 정상 거래”라고 강조했다.

근저당 매도 논란과 관련해서는 “지금 집을 팔아야 잔금을 내는데 재건축 조합 문제 때문에 대통령께서 제 사정을 봐주신 게 맞다”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양지마을 단지에 그런 거래가 상당히 많다.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다. 재건축 조합원이 되려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대상의 경우 조합설립 혹은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이전까지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어야 매수자가 분양권 승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 아파트의 경우 7월 30일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예정이다.

A씨는 현재 인근의 또 다른 단지에 거주하고 있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A씨 부부는 2022년 2월 이 아파트를 15억5000만원에 근저당 설정 없이 매수했다. 해당 단지의 같은 평수 매물은 최근 23억5000원에 실거래가 신고됐다. 약 8억원의 시세차익을 본 셈이다.

일각에서는 매수자 A씨가 분당에 집을 소유한 유주택자라는 점에서 토지거래허가를 어떻게 득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현행법상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서 주택을 매수한 이에게 취득 날짜로부터 2년간의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무주택자의 경우 매수한 집에 세입자가 있다면 해당 세입자의 임대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실거주 의무가 유예되지만, 유주택자인 A씨에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당구청은 이번 거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구청 관계자는 통화에서 “법적으로는 취득한 즉시 실거주를 해야 하지만,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를 득한 날로부터 4개월 이내 실거주를 마치면 된다’는 내용의 지침을 보내왔다”고 설명했다. A씨의 경우 오는 10월 이 대통령 주택의 세입자가 전세 계약을 마치고 정상적으로 퇴거한 뒤 실입주하면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슈탐사팀=이강민 김지훈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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