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트로픽, AI 저작권 침해 소송서 2조원 규모 합의금 지급
AI 모델 학습에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취지로 소송을 당했던 앤트로픽이 원고 측에 15억달러(약 2조2000억원) 규모의 합의금을 지급한다. 이는 미국 저작권 소송 역사상 최대 규모 합의금이다.

20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북부지법은 이날(현지시간) 작가들이 앤트로픽을 상대로 제기했던 저작권 침해 집단소송에서 양측이 제출했던 15억달러 합의안을 최종 승인했다. 이 결정에 따라 집단 소송에 참여한 당사자들은 저작물 당 약 3000달러(440만원 상당)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이번 결정은 언론사와 작가 등이 거대언어모델(LLM) 학습 관련 빅테크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 소송 가운데 가장 먼저 최종 합의에 도달한 사례다. 2024년 베스트셀러 스릴러 소설 ‘우리는 여기에 없었다’의 저자 안드레아 바츠 등 작가들은 앤트로픽이 AI모델 클로드를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저작물을 무단 이용했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앤트로픽이 클로드 학습을 위해 합법적으로 구매한 도서를 활용한 행위는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앤트로픽이 해적 사이트를 통해 불법으로 복제한 도서를 학습에 활용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6월 법원의 이같은 판단이 나오자, 앤트로픽은 불법 복제 가능성이 있는 저작물 50만권에 대해 권당 약 3000달러씩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원고 측과 합의안을 마련했다. 이번 합의에는 원고 측에서 약 91% 정도가 참여했고, 일부 이탈한 작가 및 출판사들은 개별 저작권 소송을 진행 중이다.
AI 모델 학습에 구매한 책을 사용하는 건 합법이라는 법원의 결정은 향후 다른 빅테크 기업들을 둘러싼 저작권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구글(제미나이), 오픈AI(챗GPT) 등도 최근 자사 AI모델 학습에 저작물을 무단 이용했다는 취지로 미국작가협회 등과 집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유사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앞서 지상파 방송 3사(KBS·MBC·SBS)는 2025년 1월 네이버가 생성형 AI모델 하이퍼클로버 학습에 뉴스 데이터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고, 올해 2월에는 오픈AI를 상대로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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