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의혹 유병호 구속

김화빈 2026. 7. 2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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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증거 인멸' 우려 이유로 구속영장 발부... 감사에 부당 개입해 결과 축소·은폐한 혐의

[김화빈 기자]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차관급)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11시 33분 "증거인멸 염려 있음"을 이유로 유 감사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을 발부했다.

유 감사위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실 관저 이전 관련 감사 과정에 개입해 감사 결과를 축소·은폐하고 감사단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윤석열씨는 2022년 대통령 당선 직후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했는데, 이후 관저 이전 공사의 업체 선정과 계약 절차 등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민단체의 국민감사 청구에 따라 감사원이 약 2년간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원은 2024년 9월 발표한 감사보고서에서 공사 계획 없이 계약이 진행됐고 일부 무자격 업체가 공사에 참여한 사실 등을 확인하면서도 업체 선정 과정의 위법성은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김건희씨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의 공사 수주 과정 등에 대한 핵심 의혹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부실 감사' 논란이 이어졌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유 감사위원이 감사 진행 과정에서 감사단에 부당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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