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실익에 특정 인터넷 강요…집합건물 ‘강제 계약’ 제동

김나연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nayeun0701@naver.com) 2026. 7. 20. 12:5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주희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상반기 다회선 계약 민원 절반 ‘이용 강제’
위반시 건물주에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뉴스1)
앞으로 오피스텔이나 다세대주택 등 집합건물 거주자도 통신서비스 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건물주나 관리사무소 등 건물관리주체가 특정 통신사 인터넷을 쓰도록 강요할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실이 방미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5월 기준 통신 3사의 집합건물 다회선 계약은 총 258만4508회선에 달한다. 사업자별로는 KT가 전체의 60.1%(155만2966회선)를 차지해 비중이 가장 컸고, SK브로드밴드(27.5%), LG유플러스(12.4%)가 뒤를 이었다.

이 같은 시장 과점 현상은 현행법상 다회선 계약 체결 권한이 건물관리주체에게 일임되어 있는 제도적 특성에서 비롯됐다. 통신사는 안정적인 회선 확보를 위해 단체 계약을 선호하고, 건물주는 계약주도권을 쥐고 인센티브 등의 실익을 챙기면서 세입자에게 특정 통신사 이용을 강제하는 일이 지속돼 왔다.

실제 올해 상반기 방미통위에 접수된 집합건물 다회선 계약 관련 민원 44건 중 20건이 ‘특정 통신사 이용 강제’로 집계됐다. 또 통신설비 설치 거부나 통신요금 관리비 일괄 부과 등 이용자 선택권 침해 사례도 잇따랐다.

이번 개정안은 건물관리주체가 입주민의 통신서비스 선택권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법적 의무를 신설했다. 이를 위반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선택권을 침해한 건물관리주체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방미통위가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건물관리주체에 점검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통신 대리점이나 판매점의 위법 행위 역시 전기통신사업자의 행위로 간주해 통신 3사의 관리 책임도 대폭 강화했다.

이주희 의원은 “실제 입주민의 선택권은 제한되는 반면, 건물관리주체는 계약을 주도하며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불합리한 구조가 지속됐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위반 행위에 대한 점검과 제재를 가능케 함으로써 이용자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Copyright © 매경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