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 방해 ‘징역 7년’ 대법 확정판결에 재판소원 않기로

조문규 2026. 7. 2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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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소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법률대리인단은 “최근 윤 전 대통령의 상고심은 공수처의 수사권 범위, 대통령의 불소추특권과 재임 중 강제수사의 한계, 군사상 비밀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 등 헌정질서와 형사사법 체계의 중대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었다”면서 “그런데도 대법원은 이를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지 않고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과 배치되는 판단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법류대리인단은 “대법원은 핵심 법률사안들에 관해 법리 판단 자체를 포기하고 대부분을 사실인정과 자유심증의 영역으로 돌려 상고를 기각했다”며 “최고법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의 해석 기준을 제시하고 판례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서, 이번 판결이 남긴 법리적·헌법적 의문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재판소원을 포함한 다양한 헌법재판 절차를 검토했다”며 “특히 이번 판결이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법치주의 원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헌법적 판단을 다시 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부에서 상당히 제기됐다”고 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적지 않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법원의 확정판결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는 이른바 재판소원은 현행 대한민국 헌법이 예정한 사법권 체계와 조화를 이루기 어렵고, 자신의 일관된 헌법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고 전했다.

법률대리인단은 “이번 결정은 개별 사건의 유불리를 떠나 현행 헌법이 정한 사법권의 구조와 기관 간 권한 배분을 존중하는 것이 법치주의를 지키는 길이라는 원칙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이 지난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확정했다. 중앙일보 유튜브 캡처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 9일 체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대통령 재직 중 소추는 받지 않더라도 수사는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공수처의 내란 수사권을 인정했다. 이날 판결은 12·3 비상계엄 이후 583일 만에 나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같은 해 7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구속기소 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받는다. 계엄이 해제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허위공문서작성)을 만들고, 이후 이 문서를 폐기한 혐의(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도 있다.

또 윤 전 대통령은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올해 1월 1심은 체포방해 및 직권남용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지난 4월 2심에서는 이보다 늘어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당시 2심은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허위 사실이 담긴 PG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로 봤다.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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