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 의원 "제주–칭다오 화물선 항로 협정, 추경보다 검증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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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국민의힘 김태현 의원(비례대표)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앞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칭다오 신규항로 개설 협정과 관련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손실보전금 추가 편성에 앞서, 도의회가 동의한 협정안과 실제 체결된 협정서의 내용이 왜 달라졌는지부터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제주도에 △도의회 제출 협정안과 최종 체결 협정서 원문 및 조항별 대조표 △계약조건 변경과 관련된 내부 검토·결재 문서 및 협상 기록 △제주도가 받은 법률자문서 △협정의 준거법과 분쟁해결 절차 △현재까지 지급한 손실보전금과 향후 예상 부담액 △중앙투자심사 보완계획과 중앙정부 협의 진행 상황을 도의회에 제출하고,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도민에게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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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국민의힘 김태현 의원(비례대표)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앞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칭다오 신규항로 개설 협정과 관련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손실보전금 추가 편성에 앞서, 도의회가 동의한 협정안과 실제 체결된 협정서의 내용이 왜 달라졌는지부터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제12대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도 막대한 손실보전 부담과 사업성, 예산편성 절차, 도의회 제출안과 최종 협정서 간 내용 차이 등 관련 문제를 제기해 왔다"며 "이제 제13대 도의회가 그동안 축적된 검토와 문제 제기를 바탕으로 변경된 조항의 법률적 효력과 후속 대책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2024년 도의회에 제출한 협정 체결 동의안에는 연간 손실비용이 519만4천 달러, 당시 환율 기준 약 74억4000만원으로 제시됐다. 이를 협정기간인 3년으로 단순 환산하면 약 223억원에 달하며, 환율과 실제 운항 실적 등에 따라 제주도의 실제 부담액은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는 지난 6월 16일 해당 협정이 제주도에 장래의 재정부담을 발생시키는 예산 외 의무부담에 해당한다며 '지방재정법'상 투자심사 대상이라고 공식 판단했다.
김 의원은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중국 선사와 체결한 협정 전체가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법률자문 결과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투자심사 누락 문제와 도의회가 동의한 내용이 실제 협정 체결 과정에서 달라진 문제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자심사 누락만을 전제로 받은 법률자문과 별개로, 도의회의 동의 범위를 벗어난 중대한 계약조건 변경이 있었는지, 변경된 조항이 제주도를 어느 범위까지 구속하는지는 독립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도의회가 동의한 협정안에는 제주도가 손실보전금을 지급기한 내 지급하지 않을 경우 적용되는 지연배상 비율이 미지급금액의 하루 5만분의 1로 규정돼 있었다.
그러나 이후 중국 선사와 체결된 최종 협정서에서는 이 비율이 하루 1만분의 5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365일 기준으로 단순 환산하면 연 0.73% 수준에서 연 18.25% 수준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당초 도의회에 제출된 협정안보다 25배 증가한 수치다. 다만 지연배상금은 제주도가 손실보전금을 정해진 기한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만 발생한다.
김 의원은 제주도에 △도의회 제출 협정안과 최종 체결 협정서 원문 및 조항별 대조표 △계약조건 변경과 관련된 내부 검토·결재 문서 및 협상 기록 △제주도가 받은 법률자문서 △협정의 준거법과 분쟁해결 절차 △현재까지 지급한 손실보전금과 향후 예상 부담액 △중앙투자심사 보완계획과 중앙정부 협의 진행 상황을 도의회에 제출하고,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도민에게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제주도는 추경 심사에 앞서 협정 원문과 변경 경위를 공개하고, 도의회 차원의 독립적인 법률검토에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률검토 결과 도의회 동의 범위를 벗어난 중대한 변경이 확인될 경우에는 중국 선사 측에 계약조건 조정을 공식 요청해야 한다"며 "중앙투자심사 보완과 중앙정부 협의 상황을 함께 고려해 재협상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제주와 중국은 경제·문화·관광·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해 나가야 할 가까운 이웃"이라며 "지속 가능한 우호협력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부담이 아니라 상호 존중과 호혜성, 양국의 법령과 적법한 절차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제12대 도의회에서 축적된 검토와 문제 제기를 존중하면서,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수축위원회를 비롯한 제13대 도의회 여야 의원들이 협정의 변경 경위와 재정부담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추경보다 검증이 먼저라는 원칙 아래 도민에게 불합리한 부담은 바로잡고, 제주와 중국의 교류는 더욱 안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의회가 초당적으로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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