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허수 발전사업' 뿌리 뽑는다…한전, 전력망 이용규정 개정

세종=강나훔 2026. 7. 19.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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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가 장기간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서도 전력망 접속용량만 확보하고 있는 이른바 '지연·허수 발전사업'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선다. 약 30GW 규모의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해 실제 발전사업자에게 전력망 접속용량을 적기에 배분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발전사업 허가부터 전력망 이용계약, 사업 추진까지 전 주기에 걸쳐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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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이용신청·계약·사업추진 전 과정 관리
실제 투자 사업자에 접속용량 적기 배분

한국전력공사가 장기간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서도 전력망 접속용량만 확보하고 있는 이른바 '지연·허수 발전사업'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선다. 약 30GW 규모의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해 실제 발전사업자에게 전력망 접속용량을 적기에 배분하겠다는 취지다.

한전은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을 개정해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신규 발전사업이 급증하면서 전력망 이용 신청도 크게 늘었지만,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사실상 중단된 상태에서도 접속용량을 계속 확보하는 사례가 발생해 실제 사업 추진 기업들이 전력망을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발전사업 허가부터 전력망 이용계약, 사업 추진까지 전 주기에 걸쳐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뒤 1년 이내 전력망 이용을 신청하지 않거나, 이용 신청 후 1년 안에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전력망 접속용량을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용계약 체결 이후 실제 사업 진행 여부를 확인하는 점검 주기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

해상풍력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점검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이용개시 5년 전까지 환경영향평가 완료 여부, 3년 전까지 고정가격계약 체결 여부 등 주요 사업단계를 확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전, 한국에너지공단,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자 귀책 여부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반대로 사업자 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면 이용개시 시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사업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유예기간도 마련했다. 2025년 8월 21일 이전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오는 8월 20일까지 전력망 이용을 신청해야 하며, 2025년 9월 21일 이전 이용 신청을 한 사업자는 오는 9월 20일까지 이용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용계약 해지 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30일 이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한전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약 30GW 규모의 발전사업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사업 추진이 어려운 사업자가 확보한 전력망을 후순위 사업자에게 적기에 배분해 전력망 이용 효율을 높이고, 신규 발전사업의 계통 연계도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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