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짝 차에 싣고 ‘허위 출퇴근’ 요양보호사...법원 “급여 환수 정당”

김예정 2026. 7. 19.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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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노인 부부의 집 신발장 문짝을 떼어 차량에 싣고 다니며 허위로 출퇴근 태그를 찍은 요양보호사가 받은 급여를 환수하는 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이정원)는 5월 14일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A씨가 2024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 운영 기관 소속 요양보호자 B씨는 2021년 3월부터 2년간 급여제공 시간을 부풀려 급여제공 비용을 받아냈다. B씨는 출퇴근 기록용 태그가 부착된 수급자 자택의 신발장 문짝을 통째로 떼어내 자신의 차량에 싣고 다니면서 허위로 출퇴근 태그를 찍었다. B씨는 실제로는 외부에서 볼일을 보거나 자택에 머물렀다.

건보공단은 2023년 A씨가 운영하는 울산 울주군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적발했다. B씨는 자필 확인서에 “부부에게 주 5~6회, 하루 3~4시간 서비스하기로 계약했으나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며 허위 태그 사실을 인정했다. 건보공단은 2023년 11월 A씨 기관이 부당하게 청구한 약 3740만원의 장기요양급여를 환수하겠다고 통보했다.

A씨는 환수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건보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B씨가 수급자 부부와 외출하면서 급여 제공 종료 시간에 맞춰 태그 전송을 하려고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B씨 역시 재판 단계에서 증언을 바꿨다. 그는 “신발장 문을 가지고 외출한 건 맞다”면서도 “부부가 실내를 답답해해서 산책을 나가 외부 활동을 했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태그 기록이 B씨의 자택 인근에서 전송된 기록이 다수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 B씨는 “부부와 함께 동생 집에 방문해 저녁식사와 차를 마시고 휴식을 취하고 간 적이 있다”고 주장하며 “어르신이 산책을 나가고 싶어해 병원, 이발소, 마트 등에 갔다”고 했지만 배척됐다.

재판부는 B씨가 부부와 함께 수시로 자신의 자택 근처로 외출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낮다고 봤다. 재판부는 “치매가 심한 수급자 부부와 함께 수시로 20~25분 가량 떨어진 곳까지 가서 늦은 시간까지 외출을 했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B씨가 주장하는 외출 중 일부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수급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B씨가 상태기록지에 작성한 “바닷가 보이는 커피숍에서 함께 생강차를 마셨다”는 등 내용에 대해 재판부는 “B씨 진술에 따르더라도 병원 동행, 장보기, 관공서 방문 등이 아니면 가정방문급여는 수급자 가정에서 제공하는 게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김예정 기자 kim.ye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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