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보도] <피감기관 감사 과정에 일부 개입한 경찰공제회 팀장…징계 받았다> 관련

2026. 7. 17.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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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신문은 2026년 6월 22일 위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감사팀장은 “감사과정에서 일부 절차상 부적절한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감사인의 직무수행 의무 위반을 이유로 견책처분을 받았으나, 감사결과를 조작한 사실은 없다. 또한 이 사건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은 없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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