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전주·부실기업 퇴출 본격화…상폐 칼바람 속 대응법은 [클릭e종목]
시총기준도 상향, 일시적 부양으로 회피 어려워
"시총·주가 추이 등 보유 종목 수시 점검 필요"
코스닥 시장 출범 30년을 맞은 가운데 부실기업 퇴출 제도가 대대적으로 정비되고 있다. 이달 1일부터 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에 대한 상장폐지 요건과 상향된 시가총액 기준이 시행에 들어가면서 저가주, 소형주, 적자 지속 기업에 대한 퇴출 압박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KB증권은 15일 코스닥 시장에서 전체 상장기업의 약 14%에 달하는 240여개 기업이 상장폐지 위험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투자자들의 보유 종목 점검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시총 기준 조기 상향…일시적 주가 부양으로 회피 어려워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부실기업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퇴출하기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을 거쳐 지난 5월부터 '4대 상장폐지 요건'이 강화·신설됐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시가총액 유지 요건 강화다. 당초 2027년과 2028년 1월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시가총액 유지 기준 상향 계획을 예정보다 앞당겼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코스피 시총 기준이 기존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코스닥은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됐고 내년 1월부터는 각각 500억원, 300억원으로 강화된다.
30거래일 연속으로 기준 시총을 밑돌아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이후 90거래일 중 45거래일 연속 기준 시총을 상회해야 하며, 미달 시 즉시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간다. 임정은 KB증권 연구원은 "세부 적용기준과 감시 체계 역시 강화됨에 따라 일시적 주가 부양으로 상장폐지를 회피하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아울러 동전주 상장폐지 요건 신설과 함께 완전자본잠식 기준을 사업연도말에서 반기로 강화하고, 공시위반 벌점 기준을 누적 15점에서 10점으로 낮추는 방안 등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됐다. 거래소는 내년 6월까지 상장폐지 진행 상황을 밀착 관리하는 집중관리기간을 운영한다.
거래소는 개혁방안을 반영한 올해 코스닥 상장폐지 대상 기업 수가 150개 내외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정했다. 2023년 8건, 2024년 20건, 지난해 38건과 비교하면 대폭 늘어난 규모다.
실제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 시총 200억원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은 143개, 주가 1000원 미만 기업은 146개(10일 종가 기준)로 집계됐다. 두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중복 기업을 제외하면 240여개다.
임 연구원은 "요건에 근접해 상장폐지 리스크가 부각될 경우 시장에서의 투자자금 이탈이 가속화될 가능성도 유의해야 한다"며 시가총액·주가 추이와 함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의 자본총계,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KIND)의 공시위반 이력 등을 수시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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