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홍기원 등 11명 , ‘검찰 보완수사권 일부 허용’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를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개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이제는 ‘검찰을 어떻게 약화할 것인가’가 아니라 ‘국민을 어떻게 더 보호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는 제도,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은 형사사법체계를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추진해야 할 검찰개혁의 방향”이라며 “개정안은 그 방향을 담은 법안이며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개시 금지 및 보완수사요구를 원칙으로 하되 성폭력과 아동학대, 스토킹,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약자와 민생범죄를 대상으로 한 사건과 공소시효 임박 사건 등에 한해 검찰의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아울러 피의자가 구속된 사건과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병합 심리가 필요한 사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검사에게 송치된 사건도 보완수사를 허용하도록 했다.
보완수사권 남용 방지를 위해 동일성의 원칙 엄격 적용, 보완수사 중 강제수사가 필요한 경우 지방공소청장 승인 요구, 사건심의위원회 심사 등을 도입한다. 또 보완수사 중 송치·송부된 사건과 다른 범죄혐의를 발견한 경우에는 직접 수사는 불가하고 그 내용을 수사기관에 통보토록 했다.
이날 발의된 법안에는 홍 의원과 함께 고민정·곽상언·김남희·문진석·모경종·민홍철·박균택·박희승·이소영·주철현 의원 등 모두 11명이 이름을 올렸다. 홍 의원은 기자회견 후 곧바로 국회 의원과에 개정안을 제출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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