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찬의 장도리 카툰] 태균의 정원
박순찬 2026. 7. 14. 08:02
[박순찬 기자]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서비스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씨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명씨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구속수감되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유착 관계를 형성해 민주주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쳤고, 일부 여론조사는 피고인 윤석열에게 유리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 왜곡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 시장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그렇지만 정치 브로커를 통한 달콤한 성공은 결국 쓰디쓴 대가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장도리사이트 ( https://jangdori.tistory.com )에도 실립니다.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마이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불길한 느낌에 추적"...마을을 위기에서 구해낸 이장님의 활약
- 중국 6m 거대동물의 경고? 수컷 파충류들에게 닥친 비극
- 안규백 국방부 장관 흔드는 의도 있다
- 김건희와 '공범'인 윤석열, 징역 2년 선고 받자 "사법부 미래가 걱정"
- 이 대통령이 사격한 총, 병사들은 본 적도 없다? <조선>의 왜곡
- [단독] 서울교육청, 배재고 '1시간 40분 조사' 뒤 면죄부?
- 내년도 예산 800조+∝...3대 메가 프로젝트·청년 지원에 지출 집중
- [손병관의 뉴스프레소] '피지컬 로봇' 시대의 현대차, 정년퇴직으로 1만 감축
- AI 시대에 맞는 화폐·금융시스템 전면 재설계
- 신규 원전·SMR 추가 건설 공식화... "공론화 거쳐 12차 전기본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