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초교 ‘텀블러 테러’ 잇따르자 당국 비상…지문인식 제품 주목

현예슬 2026. 7. 13.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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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인식 텀블러 씨몬. 사진 씨몬 인스타그램 캡처


일본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사용하는 텀블러에 세제나 수면제 등을 넣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당국과 학부모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시중에는 지문 인식 기술을 도입한 텀블러까지 등장했다.

13일 아사히신문 계열의 주간지 아에라(AERA)에 따르면, 도쿄도 스기나미구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2024년 2월과 3월 학생들이 텀블러에 든 음료를 마시다 세제나 비눗물 같은 이상한 냄새와 맛을 느끼고 뱉어내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해 9월 아다치구의 초등학교에서는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텀블러에 수면유도제를 넣었다가 목격자의 신고로 마시기 전 적발되기도 했다.

특히 지난 5월에는 한 초등학교 교사가 제자의 텀블러를 대상으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가 적발돼 구속되기도 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스기나미구 교육위원회는 텀블러를 교실 뒤 사물함이 아닌 교탁 옆 바구니에 모아 보관하도록 조치했다. 교실을 이동할 때는 학생들이 반드시 텀블러를 지참하도록 했다.

더불어 학교 내 갈등 사안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전담 지원 부서를 신설하고, 이물질 혼입이 의심될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도록 지시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자구책’으로 지문 인식 기술을 도입한 텀블러가 주목받고 있다.

오사카의 스포츠 패션 기업 ‘하스락’이 지난해 9월 출시한 지문 인식 잠금 텀블러 ‘씨몬’은 6개월 만에 1만개 이상 판매됐다. 이 제품은 뚜껑에 지문 센서가 붙어 있어 미리 등록된 지문(최대 15개) 외에는 뚜껑이 열리지 않도록 설계됐다. 지문 추가 등록에는 ‘관리자’로 설정한 지문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3자가 무단으로 등록할 수도 없다. 해당 제품은 원래 운동선수들의 약물 혼입 방지용으로 개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률 전문가들은 가해자가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일 경우 처벌을 면하더라도 부모가 민사상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14세 이상의 청소년이나 성인일 경우에는 인체에 무해한 물질이더라도 심리적 이유로 텀블러를 쓸 수 없게 만들면 ‘기물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고, 유해 물질을 넣어 마시게 했다면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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