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하던 환자에 “법 바뀌었으니 물리치료 4번 받고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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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김모씨는 최근 운동 중 부상으로 '좌측 주관절 요골두 골절' 진단을 받고 5주간 깁스를 착용했다. 지난달 30일 재활을 시작하며 물리·도수치료를 받고 4일 뒤 같은 치료를 예약했지만, 병원은 이튿날 "7월부터 물리치료를 4회 받아야 도수치료가 가능하다"며 예약을 취소했다.
척추압박골절 환자 이모씨는 13일 "물리치료를 4회 받은 뒤 다시 처방을 받아야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며 "시간만 허비하게 생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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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취소 통보에 환자 분통
실손 적용 대체치료 권하는 병원도

직장인 김모씨는 최근 운동 중 부상으로 ‘좌측 주관절 요골두 골절’ 진단을 받고 5주간 깁스를 착용했다. 지난달 30일 재활을 시작하며 물리·도수치료를 받고 4일 뒤 같은 치료를 예약했지만, 병원은 이튿날 “7월부터 물리치료를 4회 받아야 도수치료가 가능하다”며 예약을 취소했다. 김씨는 팔이 펴지지 않아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물리치료를 위한 반차를 내기 어려워 결국 도수치료를 포기했다.
지난 1일부터 도수치료가 관리급여 항목에 적용되면서 진료 현장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관리급여란 과잉 진료가 잦은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편입하는 것으로, 개인의 의료비 부담은 줄지만 치료 횟수나 요건이 까다로워진다.
도수치료는 앞으로 연간 최대 15회(하루 1회·주 2회 이내) 받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 2주 이상 기본 물리·재활치료를 4회 받은 뒤 시행해야 하지만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있으면 즉시 시행도 가능하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환자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척추압박골절 환자 이모씨는 13일 “물리치료를 4회 받은 뒤 다시 처방을 받아야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며 “시간만 허비하게 생겼다”고 말했다.
병원들은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의사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하지만 기준이 불명확해 보수적으로 진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관악구의 한 정형외과는 “즉시 도수치료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제도 시행 초기여서 혼선이 있지만 의사의 판단에 따라 즉시 도수치료가 가능하고 기존 물리치료 이력도 필수치료 횟수에 포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골절의 강직도 등에 따라 도수치료가 당장 필요한 경우가 있고 다른 치료법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며 “도수치료가 가장 효과적인 치료라는 인식이 퍼져 있는데 과도기를 거치면 이런 혼선은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현 기자 e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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