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안규백 1985년 복무기록 모두 존재…탈영 의혹 사실 아냐”

박종서 2026. 7. 1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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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국방부

국방부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방위병 복무 시절 군무이탈 의혹과 관련해 “1985년 재소집과 소집해제 일자가 모두 기록돼 있다”며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안 장관의 병적기록과 관련한 질의에 “1985년 1월 소집해제 일자와 같은 해 재소집 및 소집해제 일자가 모두 기록돼 있다”며 “안 장관은 정상적으로 복무를 마쳤고, 제기된 의혹은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탈영과 추가 복무 의혹을 제기하는 측은 병적증명서에 1985년 8월 소집해제만 기재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주장하고 있다”며 “세부 기록에는 1985년 1월 소집해제와 이후 재소집·소집해제 기록이 모두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지난 10일에도 안 장관의 탈영 의혹이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다. 병적기록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40년 전 잘못된 기록을 공개할 경우 사실관계와 무관하게 오해만 키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1983년 11월 육군 제35사단 방위병으로 소집돼 1985년 8월 소집 해제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는 당시 방위병 복무 기간인 14개월보다 8개월 긴 22개월을 복무한 것으로 기록된 점을 두고 영창 등으로 추가 복무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안 장관은 실제 소집해제일은 1985년 1월 4일이며 이후 대학에 복학했지만, 1985년 1학기 재학 기간 약 5개월이 복무 기간에 잘못 포함된 행정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국방부는 안 장관이 복무 당시 병사들에게 무료 점심을 제공한 모친과 관련한 조사로 수일간 복무일수에서 제외된 기간이 발생해 1985년 8월까지 추가 복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당시 1학기 대학 성적표가 남아 있어 정상적으로 전역한 뒤 학업을 이어간 사실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최근 시민단체인 청렴사회를 위한 공익신고센터의 김영수 센터장은 안 장관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며 “헌병대 구금 30일과 군무이탈 7개월로 모두 22개월을 복무했다”고 주장했다. 병적자료에 ‘구금 30일’ 처분이 기재돼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국방부는 안 장관이 복무했던 부대와 자택이 도보 2분 거리였던 점을 들어 “7개월 동안 군무를 이탈했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며 병적기록 정정은 안 장관이 공직에서 물러난 뒤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종서 기자 park.jongsu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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