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홍기원,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친전…“사회적 약자 보호해야”

조문규 2026. 7. 1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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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22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주캄보디아대사관·주베트남대사관·주태국대사관·주라오스대사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위한 입법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홍기원 의원이 13일 같은 당 의원 전원에게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를 주장하는 친전을 돌렸다.

중앙일보가 입수한 서한에서 홍 의원은 “오늘 의원들께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를 중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동발의를 정중히 부탁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올린다”며 친전을 쓴 이유를 밝혔다.

우선 홍 의원은 지난 1월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을 공유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저는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서 “공소시효가 이틀밖에 안 남은 상황에 송치됐는데, 보완수사가 전면 금지되면 사건이 경찰과 검찰을 오가다 남은 시효가 끝나버린다”고 했다. 이어 “공소청의 남용 가능성을 봉쇄하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 안전장치를 만든 다음에 보완수사권 정도는 갖게 해주는 게 국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이지도 하지 않냐”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 대통령 말씀의 핵심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라며 “검찰권 남용의 최대 피해자였던 이 대통령도 예외적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말씀하신 이유는 분명하다. 검찰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예외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한 결과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그것을 성공한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며 의원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그는 “특정강력범죄, 성폭력, 아동청소년성범죄, 스토킹,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보이스피싱과 같은 민생범죄는 국가가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기준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는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수사하는 것이 아니다”며 검찰의 보완수사가 대부분 단순 사실관계 확인에 그친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대검찰청이 올해 3~4월 전국 12개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 비율을 실증조사한 결과, 전체 송치사건 중 보완수사를 실시한 비율은 45%에 달하는데 이 중 약 80%는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 누락된 증빙자료 보완 등 단순한 기록 보완이었다. 또 약 9%는 참고인·피의자에 대한 임의조사였으며, 강제수사는 약 0.5%였다.

그는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하면 이러한 간단한 절차도 모두 경찰에 다시 요구해야 해 결국 사건 처리 지연은 불가피해지고, 피해자의 고통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자신이 발의 예정인 형사소송법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개시 금지 및 보완수사요구를 원칙으로 하되 성폭력과 아동학대, 스토킹,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약자와 민생범죄를 대상으로 한 사건과 공소시효 임박 사건 등에 한해 검찰의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아울러 피의자가 구속된 사건과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병합 심리가 필요한 사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검사에게 송치된 사건도 보완수사를 허용하도록 했다.

보완수사권 남용 방지를 위해 동일성의 원칙 엄격 적용, 보완수사 중 강제수사가 필요한 경우 지방공소청장 승인 요구, 사건심의위원회 심사 등을 도입한다. 또 보완수사 중 송치·송부된 사건과 다른 범죄혐의를 발견한 경우에는 직접 수사는 불가하고 그 내용을 수사기관에 통보토록 했다.

마지막으로 홍 의원은 “검찰개혁은 단순히 검사의 권한을 없애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며 “국민을 더 안전하게 만들 때 비로소 완성된다. 이번 개정안이 마지막 빈틈을 메우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14일 중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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