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IS] 홍서범·조갑경 아들 사실혼 소송, 대법원으로... 전 며느리 상고

김지혜 2026. 7. 12.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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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채널 '디글' 캡처

가수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을 상대로 제기된 사실혼 파기 손해배상 소송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12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전 며느리 A씨는 지난 9일 아들 B씨를 상대로 낸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B씨의 책임을 인정해 A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과 자녀 양육비 월 8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A씨는 위자료와 양육비가 지나치게 적다며 항소했고, 2심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항소심 선고 이후에도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며 답답한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A씨는 2021년 지인의 소개로 당시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였던 B씨를 만나 교제를 시작했다. 이후 2024년 2월 결혼했고, 같은 해 3월 임신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한 달 뒤 B씨가 동료 교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면서 사실혼 관계가 파탄났다며 지난해 9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홍서범·조갑경 부부는 “최근 보도된 아들의 이혼 소송과 관련해 대중 여러분께 실망과 불편을 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며 “성인인 아들의 사생활과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생각에 이혼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지만, 부모로서 자식의 허물을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점을 반성한다. 공인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한 점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홍서범과 조갑경은 1994년 결혼해 1남 2녀를 두고 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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