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완수사요구 강화안에 “‘부실수사·암장’ 근원 해결 안돼”
보완수사 기간 ‘1개월 내’로 규정도
법조계선 “현실적 대안 못돼” 지적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가 지난 9일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경찰의 보완수사 부실이행과 사건 암장을 막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보완수사요구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항을 담고 있음에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만 남겨두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보완수사요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여러 조항이 담겼다.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사법경찰관에 대한 ‘교체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대표적이다. 기존에 규정된 직무배제·징계 요구권에 더해 교체 요구권을 추가한 것이다. 또 보완수사요구가 있을 때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한다’는 조항에서 ‘정당한 이유’라는 단서를 삭제했다.
그러나 법조계는 이런 조항들로 경찰의 충실한 보완수사 이행을 담보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장에서의 수사 제약이나 법리적 견해차 등 저마다의 사정으로 보완수사를 부실이행 또는 불이행하는 경우 징계를 요구하는 게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직무배제 요구를 위해선 부장검사과 차장검사, 검사장 등 결재라인을 거쳐야 한다”며 “일선 검사는 미제사건 처리도 버거운데 과연 직무배제 요청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의 부실한 보완수사 결과가 올라오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 이를 바로잡기보다 불기소로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보완수사 기간을 ‘1개월 내’로 규정한 것을 두고도 비판이 나온다. 개정안은 사법경찰관이 보완수사요구를 받을 경우 1개월 내로 보완수사를 마치도록 하고, 검사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기간을 1개월 내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3개월에서 단축함으로써 신속한 보완수사를 담보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수사 실무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보완수사가 ‘3개월 내’ 처리되지 못하는 비율도 30~40%인데 개정안이 규정하는 ‘1개월 내’는 지나치게 짧다는 것이다. 추진단 자문위원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도 “결국 보완수사요구의 부실 이행을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백약이 무효하다는 보다 근본적인 지적도 나왔다. 이창현 교수는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로 경찰 수사를 바로잡을 권한이 있어야 보완수사요구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라며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어떤 조항을 더한다 해도 경찰의 선의에 기대야 한다는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서현 구자창 기자 hy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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