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목줄 안 채워” 견주 오해 우산 휘두른 70대 벌금형
최일영 2026. 7. 12. 10:03

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동석)은 강아지 목줄을 채우지 않았다고 오해해 개 주인에게 우산을 휘두른 혐의(협박)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5일 대구 남구 한 거리에서 애완견과 비를 피하고 있던 20대 B씨를 향해 여러 차례 주먹과 우산을 휘둘러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강아지 목줄을 채우지 않았다고 오해해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애완견을 향해 우산만 들이밀었다고 주장하지만 목격자, 피해자 진술, CCTV 영상 등이 대체로 일치해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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