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언 “경찰 독점 수사권, 법왜곡죄에 더해 더 큰 문제 될 것”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경찰의 독점 수사권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법왜곡죄 실행으로 인한 문제에 더해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찰의 ‘보완 수사권’에 대한 제 의견을 계속 의쭤보신다”며 이같이 말했다.
곽 의원은 “‘수사권의 소극적 남용(수사 공백)’이 발생해서 범죄 피해자 보호에 흠결이 생기면 안 된다”며 “‘수사권의 적극적 남용‘으로 피해자 및 피의자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막겠다고 검찰의 수사권을 모두 없애고 경찰에 ’독점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신다.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신다”며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곽 의원은 지난달 28일 당내 의원들에게 밝힌 의견을 공유했다.
곽 의원은 이 글에서 “‘보완수사권을 폐지한다’는 의미는, 실질적으로는 ‘경찰의 독점 수사권을 인정한다’는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권이 ‘보완적인 기능’에서도 철폐된다면 앞으로는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독점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제도 아래에서도 검찰은 수사권을 남용했는데, 경찰은 ‘독점적 수사권’을 가지고서도 그 독점적 수사권을 남용하지 않는 것이 분명한가”라며 “아무런 수사권 통제 장치나 보완장치가 없는데도, 어떠한 이유로 그 ‘독점적 수사권’을 남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또 “현재 경찰은 수사 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수집 기능, 치안 유지 기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며 “정보수집 기능과 치안 유지 기능만으로도 엄청난 국가공권력인데, 여기에 ‘독점 수사권’까지 더하게 되면 ‘독점 수사권’, ‘정보수집 기능’과 ‘치안 유지 기능’을 하나의 국가기관인 경찰이 수행하게 하자는 것인데, 진정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라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사법기능은 ‘법 왜곡죄’ 실행으로 이미 심각한 위기에 있다. 수사기관의 수사권, 사법부의 재판권을 모두 ‘법 왜곡죄’를 수사하는 수사기관이 수사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경찰의 ‘독점 수사권’이 현실화된다면 문제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곽 의원은 “당 지도부에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여러 절차를 거쳐 어떤 결론에 이르시더라도,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 법률에 대해서는 ‘당론’으로 정하지 마시기를 간청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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