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계엄 정당화 메시지’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구속영장 발부

12·3 비상계엄 당시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알리는 메시지를 전달한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권창영 2차종합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외무 공무원을 통해 미국 등 주요 우방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적용된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다.
당시 전달된 것으로 알려진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이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 전 차장에게 계엄 선포 배경을 우방국에 설명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국가안보실이 작성한 계엄 정당화 문건을 국가정보원이 전달받아 미국 중앙정보국(CIA) 책임자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지시가 있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김 전 차장의 신병을 확보한 특검팀은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확보한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의 수사 기한은 오는 24일까지다. 다만 현재 국회에는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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