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사인권보호관’으로 경찰 견제?… 법무부 “‘제식구 감싸기’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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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강경파가 경찰 수사 통제 해법으로 제시한 '수사인권보호관' 제도를 두고 법무부가 "수사기관 '제 식구 감싸기' 등 한계로 실질적 기능을 수행할지 의문"이라며 신중 검토 의견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 법안심사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개방형 직위인 수사인권보호관을 수사기관에 두더라도 '제 식구 감싸기' 및 '조직논리' 등 내부통제의 한계로 인해 실질적인 사법 통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비판적인 입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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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강경파가 경찰 수사 통제 해법으로 제시한 ‘수사인권보호관’ 제도를 두고 법무부가 “수사기관 ‘제 식구 감싸기’ 등 한계로 실질적 기능을 수행할지 의문”이라며 신중 검토 의견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 법안심사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개방형 직위인 수사인권보호관을 수사기관에 두더라도 ‘제 식구 감싸기’ 및 ‘조직논리’ 등 내부통제의 한계로 인해 실질적인 사법 통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비판적인 입장을 제출했다. 각 수사기관에서 ‘내부 견제’ 기능을 해야 할 수사인권보호관 제도는 태생부터 한계가 뚜렷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수사인권보호관 제도는 전날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가 발의한 형소법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사인권보호관의 입법 취지는 영장 집행을 포함한 수사과정에서 인권 보호, 적법절차 보장, 수사권 남용을 예방하려는 데 있다. 각 수사기관에 개방형 직위 형태의 수사인권보호관을 신설하고, 직무상 독립성을 바탕으로 시정 요구, 수사관 교체 권고, 징계 요구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경찰 수사가 제대로 안 되면 견제하고 수사관을 교체할 수 있는 것이 요구되고 있어서 수사심의위원회든, 수사인권보호관이든,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그러나 기존 제도와 중복된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현재 운영 중인 경찰 ‘수사심사관’ 제도와 차별성이 없음에도 수사인권보호관 설치를 통해 검사의 경찰에 대한 사법 통제 기능을 대체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설령 수사인권보호관을 신설하더라도 이는 직제와 관련된 내용”이라며 “조직법이나 하위 법령·행정규칙으로 규율하는 것이 상당하고 형사 절차 기본법인 형소법에 직제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대검찰청은 수사 정보 유출 가능성을 우려했다. 대검은 수사인권보호관이 개방형 직위인 점을 거론하면서 “수사인권보호관은 사건기록, 진술, 내사자료 등 수사기밀에 접근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일률적으로 개방형 직위로 운영할 경우 중요 사건에서 민감한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위험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검사와 수사인권보호관의 사법 통제 역할이 겹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대검은 “수사과정의 인권침해에 대한 검사의 사법 통제와 수사인권보호관 통제 간의 관계와 충돌 해결 방안이 부재한다”고 짚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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