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도 휴지도 못사, 생존 위협 빠졌다” 김세의 옥중 편지

신혜연 2026. 7. 10.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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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배우 김수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대표가 “영치금 가압류로 인해 생존의 위협에 빠졌다”고 호소했다.

8일 가세연은 김세의가 구치소에서 보낸 편지 내용을 공개했다.

김세의는 편지에서 “오늘 교도관으로부터 ‘은현장(유튜버 장사의 신)이 공탁금 2000만원을 내고 제 영치금 1억원을 가압류한다’는 서류를 받았다”며 “내 영치금 통장엔 30만원이 있었는데, 가압류로 생수, 휴지와 치약, 칫솔, 의약품도 살 수 없게 돼 생존의 위협에 빠졌다”고 했다.

이어 “최근 며칠 동안 몸살감기와 배탈로 아침과 저녁마다 구토하는 일이 많은데 감기약과 배탈약도 구매할 수 없다. 구매한 우표는 이제 네 장밖에 남지 않았다. 두루마리 휴지도 두 개밖에 남지 않았는데 앞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또 “법원에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가압류 범위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 밝혔다.

김세의는 지난달 30일부터 편지를 작성한 시점인 2일까지 단 한 끼도 못 먹었다고 밝히며 “억지로 먹어보려고 하면 다 토해낸다. 아무래도 마음의 병이 몸의 병을 일으킨 것 같다. 가장 큰 걱정은 우리 가세연이다. 가세연을 꼭 지켜달라”며 후원을 부탁했다.

지난 1일 은현장씨는 유튜브 방송에서 김세의의 구치소 영치금 채권 1억원을 가압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은씨는 “김세의가 (구치소에서) 절대 소시지도 못 사 먹게 하겠다. (김세의가) 다른 사람 통장으로 영치금을 받아 생활한다면 법무부에다가 고소, 고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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