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착취 생방송한 BJ 징역 6년…공범도 줄줄이 실형

미성년자가 출연한 성착취 방송을 실시간으로 송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방송인(BJ) 신태일(32)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 신상렬)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방송으로 얻은 수익금 273만원도 추징하도록 명령했다.
신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A씨 등 5명은 징역 2년 6개월부터 3년 6개월까지 각각 실형을 선고받았다.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B씨 등 2명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방송은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며 “시청자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제작·송출한 만큼 영리 목적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당시 18세였고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자발적으로 방송에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자유롭게 행사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의 위법성 조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은 보호받아야 할 아동·청소년을 경제적 이득으로 유인해 성적 행위를 연상시키는 방송에 출연시켰고 실시간 시청자가 2만 명을 넘는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이를 무분별하게 송출했다”며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시청자들의 성의식을 왜곡하고 건전한 성 가치관 형성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신씨는 지난해 7월 12일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당시 미성년자인 C군(18)을 출연시켜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송출하고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신씨는 C군에게 출연료 50만원을 지급한 뒤 시청자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았고 돌림판을 통해 C군이 벌칙을 수행하도록 했다.
돌림판은 시청자가 후원금을 보내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무작위 벌칙이 정해지는 방식이었다. 당시 벌칙에는 성적 행위가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방송에는 신씨와 함께 활동하던 동료 BJ 7명도 참여했으며 경찰은 이들 역시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또 해당 생방송을 시청한 161명에 대해서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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