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단 부지 '광주군공항' 주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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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군공항 일대가 정부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추진하는 호남권 반도체산단 부지로 결정되면서 주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국토교통부가 9일 광주 군공항 인근 8개 시·구·군, 224개 동·리(총 364.19㎢)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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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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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군공항 일원.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국토교통부가 9일 광주 군공항 인근 8개 시·구·군, 224개 동·리(총 364.19㎢)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광주 군공항 부지에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정부 결정에 따라 개발 기대심리로 인한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이뤄졌다.
지정 기간은 2026년 7월 14일부터 2028년 7월 13일까지 2년간이다. 지정 대상은 광주 군공항을 중심으로 반경 10㎞에 접한 동·리이다. 국·공유지와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개발지역 등은 제외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 토지를 거래할 경우 시장·구청장·군수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거래 이후에도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이번 지정은 실수요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실사용자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거래하면 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부동산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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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전닉스' 반도체 팹(생산라인) 4기 들어설 땅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입지로 지난 6일 확정, 발표한 광주 군공항 일대 부지 현황. 7일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군공항 현장을 찾을 당시 사용된 위치도에 따르면, 전체 부지는 광산구 도산동·신촌동 일원 8.2㎢(248만평) 규모다. 현재 군·민간 공항으로 사용 중인 광주공항 부지가 185만평, 탄약고 이전부지가 63만평이다. 탄약고 이전부지는 탄약고 24만평과 안전구역 29만평, 잔여지 10만평으로 구성돼 있다. 군공항 이전 전까지는 탄약고 이전부지와 안전구역 등을 중심으로 한 63만평이 우선 활용 가능한 부지로 거론된다. 2026. 7. 7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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