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대법원의 CJ대한통운 원청교섭 파기환송, 시대착오적 판단"
박석철 2026. 7. 9. 16:07
대법원, 1·2심 판결 뒤집고 파기환송...'"힘겹게 노조법 개정 쟁취했지만 대법원이 찬물 끼얹는 격"
[박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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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와 정혜경 국회의원, 아시아나항공노동조합이 6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취업규칙 변경 시도 중단과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촉구하고 있다. |
| ⓒ 윤종오 |
대법원이 9일 CJ대한통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1·2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5월에도 개정 전 '구 노조법'을 근거로 HD현대중공업이 사내하청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윤종오 진보당 의원(울산 북구)이 "매우 유감"이라며 "개정노조법 취지를 외면한 시대착오적 판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노동자들의 피땀 어린 투쟁으로 노조법이 개정되고, 마침내 진짜 사장과 교섭할 길이 열렸다"며 "그런데 대법원은 개정 노조법의 취지와 시대정신을 적극 반영하기보단, 과거 노조법을 근거로 원청의 사용자성과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외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법이 개정되었지만, 민주노총 내 400개 사업장 중 실질적 교섭이 시작된 곳은 단 4곳에 불과하다'며 "힘겹게 법 개정을 쟁취했지만, 노동자들은 여전히 현장의 벽을 마주하고 있다. 이번 대법원의 판단은 여기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하지만 이번 판결이 진짜 사장과 교섭하는 시대적 흐름을 되돌릴 수 없다"며 "이미 법은 바뀌었고, 노동자들은 정당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원청이 사용자로서 책임지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며 "진보당은 개정 노조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노동자들과 함께 싸우겠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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