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노동쟁의조정 신청… 협상 결렬 땐 23일 총파업

구교윤 기자 2026. 7. 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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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열린 제1차 임시대의원대회 현장./사진=보건의료노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이 난항을 겪자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조정 기간에도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오는 23일부터 전국 의료기관에서 산별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의료노조는 전국 91개 지부, 103개 의료기관·업체를 대상으로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했다.

노동쟁의조정은 파업에 앞서 노사가 마지막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절차다. 앞으로 15일간 조정이 진행되며, 이 기간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노조는 8일부터 16일까지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23일부터 산별 총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번 조정 신청에는 사립대병원 23개 의료기관을 비롯해 국립대병원 5곳, 국립중앙의료원·국립암센터 등 특수목적 공공병원, 지방의료원, 대한적십자사 병원, 민간·중소병원 등이 포함됐다.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총액 기준 6.36% 임금 인상과 보건의료산업 최저임금 시급 1만3303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 인력기준 제도화 ▲직종별 인력 확충 ▲1인당 환자 수 기준 마련 ▲대체인력 확보 ▲진료지원업무(PA) 제도화에 따른 불법의료 근절 등을 핵심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노조는 "의료현장의 인력 부족이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보건의료 인력기준 법제화와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사립대병원의 의료수익이 회복세를 보인 만큼 임금 인상과 인력 충원 요구를 수용해야 하며, 공공병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적 적자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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