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사 ‘더’ 한다는 종합특검…법사위 전문위원 “보름 뒤면 끝인데”

구자창 2026. 7. 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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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의 수사대상 확대와 인력 증원 등을 담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이 “남은 수사기간을 고려하면 확대가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의문을 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법경찰관 성격의 특별수사관을 ‘공소유지 변호사’로 임명할 수 있게 하거나, 종합특검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에 우선해 수사기록을 제공받는 특칙 조항 등에 대해서도 ‘신중 검토’ 의견이 제출됐다.

8일 국민일보 취재에 따르면 최기도 법사위 전문위원은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대표발의한 종합특검법 개정안의 ‘수사대상 확대’ 조항과 관련해 법안 검토보고서에서 “현행법에 따른 수사기간의 기한이 7월 24일까지”라며 “수사 종료기간을 고려하였을 때 수사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팀의 최대 수사기간은 150일(준비기간 제외)이다. 특검팀은 기본 수사기간 90일에 더해 30일씩 두 차례 수사기간을 연장했고, 수사 종료일은 오는 24일이다.

보고서에는 특검팀의 ‘수사기한 연장’ 요청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제시됐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일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특검법 개정 요청안을 보냈는데, 여기에는 수사기한을 30일 추가 연장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보고서가 검토한 강득구안에는 수사기한 연장 조항은 없고, 기존 수사대상인 ‘공무원의 직무유기·직권남용을 통한 수사 지연·은폐·비호 의혹’에 ‘감사 고의 방해’ 등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수사 인계’ 제도를 고리로 특검 수사 확대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표시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수사기간 내 수사를 끝내지 못했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수사기간 만료일부터 3일 내 사건을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인계하도록 돼 있다. 보고서는 이를 거론하며 “한정된 수사기간과 인력이라는 제한을 받는 특검 제도 아래에서 법 제정 당시보다 수사대상을 확대하여 수사력의 분산을 초래하기보다는 수사 인계 제도를 통해 내실 있는 수사·공소제기가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검 수사대상 확대뿐만 아니라 수사기간 연장에도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인력 확대에 대해서도 비판적 의견이 담겼다. 보고서는 “파견공무원의 수를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는 것은 특검의 한정된 수사기한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파견공무원의 수가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파견이 실제로 이뤄질 시기를 고려하면 한정된 수사기한으로 인하여 종합특검에서 유의미한 수사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특별수사관의 공소유지 변호사 임명 조항을 두고는 현행 법체계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별수사관은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특별수사관 중 공소유지 변호사로 임명된 자가 공소유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게 특검법·형사소송법 체계에 부합하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소유지 업무부담이 과중할 경우 특검보를 늘려 부담을 해소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거론했다.

종합특검의 수사기록 우선 제공 특칙 조항에 대해서는 3대 특검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종합특검팀이 3대 특검의 수사·공소제기 및 공소유지 사건 기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3대 특검의 독립적 직무 수행 규정과 충돌하는 게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3대 특검이 수사기록 제공이나 열람·복사에 불응하면 강제할 실효성 있는 수단이 없다”고 설명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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